김일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 구미)은 3월 12일 오후 2시 제345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경상북도 관광 활성화를 위한 박정희 테마거리ㆍ구미 산업역사박물관 조성, 도립공원 주차요금 무료화, 반도체산업 특화단지 지원 대책, 시군경계지역 학군 문제 해결 방안 등에 대한 경북도지사와 경북교육감의 입장을 들었다. 경북 관광활성화 위해 박정희 테마거리ㆍ구미산업역사박물관ㆍ도립공원 주차요금 무료화 추진해야 김일수 의원은 경상북도 관광활성화를 위해 박정희 전 대통령 상모동 생가에서 구미 사곡역까지 1.5km 구간을 박정희 테마거리로 조성하고 생가- 역사자료관-새마을운동테마공원을 잇는 역사ㆍ문화 관광벨트로 조성해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명소이자 배움터로 만들 것을 제안했다. 박정희 대통령의 역사적 가치를 제고하고 후대에 계승할 수 있도록 경상북도 차원에서 관련 사업을 발굴하고 구미시와 협력하는 등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구미 국가산업단지는 지난 50년 동안 국가 수출경제발전을 주도해 왔지만, 현재 구미는 기업 유출은 물론 오랜 경기 악화의 영향으로 많은 사업장이 폐쇄되는 등 도시의 활력을 점차 잃어가고
김대일 경상북도의회 의원(국민의힘, 안동3)은 제345회 임시회에서 ‘경상북도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김대일 의원은 “도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데 있어 노후 옥내수도시설은 녹물과 수질저하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며 “지원방식을 확대하고, 지원 우선순위를 조정하여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를 촉진하고자 한다”고 조례개정 이유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조례는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방안으로 ‘갱생’과 ‘교체’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현행 방식으로 사업추진이 어려운 곳에 수도관성능향상장치를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 수도관 내부 부식, 녹물출수 세대 및 수질기준이 수도법 제26조를 초과하는 경우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우선하도록 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대일 의원은 “도내 20년 이상 주택의 수는 33만 8,704세대에 달하고, 옥내수도시설 정비수요는 나날이 늘어날 것이다”고 설명하며, “조례개정을 계기로 노후 옥내수도시설 정비방식을 다양화하고, 도민들의 녹물 발생 등 수돗물에 대한 불신과 불편이 개선되고, 더 나아가 도민 모두가 안심하고 깨끗한 물을 이용하게 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서석영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은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을 조성하여 도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시키기 위해‘경상북도 건전한 음주문화 환경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지난 2월 27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금주구역 지정 및 운영 지원 △음주문화 교육 및 홍보 △주류광고 후원행위에 대한 제한 권고 △금주구역 위반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이 있다. 질병관리청의 ‘2023년 지역사회건강조사 음주관련 통계’에 따르면 경상북도 22개 시·군 중 김천시, 상주시, 의성군, 청도군, 칠곡군을 제외한 17개 시·군에서 고위험음주율이 전국중앙값 13.2%보다 높았으며, 특히, 울진군(23.6), 고령군(21.9), 포항남구(20.5)는 심각한 것으로 조사되어 고위험음주 폐해에 대한 교육과 홍보 및 예방사업이 강화되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WHO에서는 음주폐해 예방을 위해 주류접근성 제한 정책의 일환으로 공공장소에서의 음주규제를 권고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공공장소의 음주문제 개선에 대한 국민 요구도가 증가하고 있다. 서석영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우리나라는 시간ㆍ장소에 상관없이 음주접근이 용이하고, 다른 나라에 비해 관대한 음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국민의힘, 의성)은 기존의 주민조례청구 제도를 개선하여 주민의 조례발안권을 보장하기 위해 「경상북도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기존의 주민조례청구제도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주민의 조례발안권을 보장함으로써 주민의 정치참여를 활성화하고 지방시대에 걸맞게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발의되었다. 주민조례청구제도란 지역에 필요한 조례를 주민이 직접 지방의회에 제정·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로서 경상북도의 경우에는 청구권자 총수의 1/150 이상인 14,856명(2024년 기준)의 연대서명을 통해 주민이 조례를 발안 할 수 있다. * 경상북도 주민조례청구요건(조례 기준) - 청구권자 총수의 1/150 이상 : 경상북도 - 청구권자 총수의 1/100 이상 : 포항 - 청구권자 총수의 1/70 이상 : 경주, 안동, 구미, 영주, 영천, 경산, 칠곡 - 청구권자 총수의 1/50 이상 : 상주, 문경, 의성, 예천 - 청구권자 총수의 1/20 이상 : 청송, 영양, 영덕, 청도, 고령, 성주, 봉화, 울진, 울릉 - 1,600명 이상 : 김천 본 조례안은 ▲ 주민
김희수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의원(국민의힘, 포항)은 사회복지종사자의 처우 및 지위 향상과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개정에 나선다. 김희수 의원은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사회복지사의 역할과 책임은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지만, 사회복지사의 처우나 근무환경은 열악하다면서 조례 개정에 나선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조례안에는 ▲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 ▲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 및 시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사회복지시설 대체인력 지원사업을 통해 가족돌봄휴가, 장기근속휴가, 유급병가제 등의 정책이 도입ㆍ확대되고 보수체계 일원화를 위한 계획수립과 시행으로 도민에게 안정적이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해 경북도 복지증진으로 이어지는 선순환구조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조례안은 오는 1월 25일 개회되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ㆍ의결될 예정이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과 도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철식 경상북도의회 의원(경산)은 후계·청년 농어업인 등의 관련 단체 운영과 시설설치 등을 규정한 「경상북도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단체에 대한 지원(제8조)’과 ‘후계농어업인등의 관련 시설 설치·운영(제9조)’에 관한 조항을 각각 신설하여, 농어업인의 권익 보호 및 복지 증진 등 공익적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했다. 지난 2월 2일(목) 열린 도의회 농수산위원회는 후계·청년농어업인 등의 단체에 대한 지원이 이들의 네트워크 구축과 정보교류, 역량강화 촉진에 기여한다고 판단해 해당 조례안을 원안가결 했다. 이철식 의원은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업인은 농업·농촌과 지역사회를 지탱하는 핵심인력으로 이들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다”며 개정조례안의 취지를 강조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2월 9일(목) 본회의에서 의결될 예정이다.
김원석 경상북도의회 의원(울진, 국민의힘)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보건의료인력의 피로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활한 인력 수급과 복리증진을 위해 「경상북도 보건의료인력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번 조례안은 고령화시대와 코로나19 팬데믹 등 질병구조의 변화로 보건의료서비스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상당수의 보건의료인력들이 야간근무, 초과근무, 교대근무 등으로 어느 때 보다 열악한 근무환경에 놓여소진과 이탈 현상도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고자 한 것이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경북의 인구 1천명당 활동 의사는 1.39명으로 전국 평균 2.18명에 한참 미치지 못하고 있으며(전국 17개 시·도 중 16위), 인구 1천명당 활동 간호사의 경우에도 전국 평균 4.85명 보다 낮은 3.99명(17개 시·도 중 13위) 그치는 등 경북의 보건의료인력은 그 어느 곳보다 과중한 업무 환경에 처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보건의료인력 지원을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보건의료인력의 장기근속 유도 및 의료취약지 및 공공의료기관의 원활한 보건의료인력 확보를 위한 지원 사업 규정 ▲보건의료인력지원위원
연규식 경상북도의회 의원(포항)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안」이 지난 12월 12일(월) 문화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연규식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경상북도차원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도의 역할을 구체화 하고 상위법령의 위임사항과 관련 제도 및 시책의 추진근거 마련을 위해 제안됐으며, ▲지속가능발전 기본 전략 및 추진계획 수립 및 이행 ▲지속가능발전 지표 및 지속가능성 평가 ▲지속가능발전 위원회 ▲지속가능발전 협의회 및 지속가능발전 정보망 구축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하고 있다. 최근 지속되는 저성장과 환경 및 기후위기, 저출산·고령화로 인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발전은 위협받는 상황에 직면해 있다. 이에 지속성 제고 및 지속가능발전 목표 이행을 위한 체계적 입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전 정부차원에서 지속가능발전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이행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기존 「지속가능발전법」이 폐지되고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 ’22년 1월 새롭게 제정되어 7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연규식 도의원은 “지속가능발전은 현재와 미래인류의 발전 전략으로서 더더욱 강조되고 있고, 개발도상국에서도 고성장보다는 고품질 지속가능발전을 우선시하는 등 전 세계적으로
윤종호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은 「경상북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되는 사무, 변경사항, 용어 등 체계를 정비하고 △ 도교육청 소관 관사의 입주자 선정 기준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윤 의원은 “관사 실태를 파악해보니 신규 임용 공무원이나 18세 미만 자녀를 부양하는 공무원의 비율이 낮은 상황을 파악했고, 입주자 선정 기준을 법제화하여 배정의 공정성을 강화시켰다”며 “최근 사회적으로 신규 공무원의 급여가 물가에 비하여 현저히 낮아 사기가 떨어지고 있는데 이번 개정을 통해 관사 사용의 우선권을 제공함으로써 주거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정 취지를 밝혔다. 한편, 발의된 조례안은 제335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조용진 경상북도의회 의원(김천)은 「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 △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사업 △ 악성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조치 △ 민원 처리 담당자 근무여건 개선 △ 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을 위한 홍보 방안 마련 및 실시 등을 담았다. 특히 민원 업무를 담당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근로자에게 △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 △ 의료비 지원(진료비·약제비) △ 법률상담 및 법률지원 △ 안전장치(영상ㆍ녹음ㆍ호출장치 등) 설치 △ 안전요원 배치 △ 민원인·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 △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등의 지원 방안을 법제화 했다. 조용진 의원은 “최근 악성 민원인으로 인한 폭행·폭언·반복적인 민원 등 정신적·신체적 피해를 입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다”며 “체계적인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지원 사업과 실효적인 분리조치 및 지원조치를 통해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고 회복하게 함으로써 건전한 직장 분위기 조성과 함께 민원 처리 담당자의 인권 증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한편, 발의
제12대 도의회 출범과 함께 최태림 경상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의성)은 7월 11일(월)부터 7월 12일(화)까지 양일에 걸쳐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제332회 임시회에서 소관부서별로 주요현황을 업무보고 받으며 본격적인 의정활동에 돌입했다. 먼저 감사관실 업무보고에 대해 최태림 위원장은 경상북도가 국민권익위원회 주관의 청렴도 종합평가에서 2등급을 받았지만, 내부 청렴도는 1등급인 것에 비해 외부청렴도는 3등급을 받은 원인분석을 요청했고 외부청렴도 향상을 위해 차질 없는 업무추진을 거듭 당부했다. 또한 최태림 위원장은 “감사원이 2018년부터 지난해 11월까지 경상북도가 수행한 업무를 대상으로 정기 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76건의 위법·부당사항이 확인됐다. 지방세 부과, 보조금 집행, 인허가 업무분야 등 다양한 업무 분야에서 위법사항이 확인되었는데, 이는 감사관실이 업무태만은 아닌지, 앞으로 시군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복지건강국 업무보고에 대해 최태림 위원장은 “올해 민선8기 출자·출연기관 통폐합 추진의 일환으로 포항, 김천, 안동의료원의 경북대 위탁 운영 추진방안에 대해서 현실성이 있는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공공
정세현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 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폐교재산 관리 및 활용에 관한 조례안」이 4월 6일(수) 제329회 임시회 본회의 심사를 통과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폐교재산의 계획적인 관리와 활용촉진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 △폐교재산 기본계획의 수립 △폐교재산관리위원회의 설치와 기능 △실태조사와 대부ㆍ매각 등 △영구시설물의 축조 △폐교재산의 공유재산심의회 자문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경북은 지난해 기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폐교재산 732개교를 보유 중이며, 자체 활용은 60개교로 8.2%밖에 되지 않아 폐교재산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다. 정세현 의원은 “폐교재산의 활용은 도시계획의 변경을 통하여 자체 문화예술 또는 공공시설을 위한 공간으로 새롭게 탈바꿈할 수 있는 문화콘텐츠가 될 것”이라며, “기존의 경북 폐교재산들은 공유재산법에 따라 주로 임대했으나, 본 조례의 제정을 통해 폐교재산을 자체적으로 활용하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