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원섭 구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 도량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변화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춰 당일치기 여행객 지원 확대, 관광과 지역상품권을 연계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 등을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 관광객 유치 지원 숙박시설의 범위를 농어촌민박업과 농어촌체험·휴양마을로 확대(안 제2조) ▲ 지원 대상을 관내 1박 이상 숙박에서 당일치기 관광 포함(안 제6조제1항) ▲ 관광객 유치 지원 항목에 기념품 및 구미사랑상품권 등 인센티브 지원 추가(안 제6조제2항) 등을 규정하였다.
김원섭 의원은 “도농복합도시로써 농촌지역에 민박과 휴양마을 등 농촌관광시설이 늘어나고 있으며, 새로운 관광 트렌드에 맞는 관광객 유인책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구미시의 우수한 관광자원을 전국에 알리고 지역의 관광산업이 활성화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