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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명구 국회의원,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 위한 6개 법률 개정안 발의”

국가유공자 독거비율 일반 국민 대비 높아 국가 차원의 실질적 대응 필요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이 마지막까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법과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할 것”

국민의힘 강명구 국회의원(구미을)은 국가유공자의 고독사 예방 및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6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강명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등 총 6개 법률에 대한 개정안으로,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관계기관이 실효성 있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자료 요청 권한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최근 1인 가구 증가와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채 홀로 생을 마감하는 ‘고독사’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현행법상 이를 예방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질적인 지원이 어렵다.

 

현재 국가유공자의 독거비율은 27.4%로 일반 국민 독거비율인 15.1%보다 높으며, 특히 저소득 국가유공자 중 독거비율은 58.2%(23,980/41,216명)에 달하는 등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동안 국가유공자 고독사 예방을 위한 정책적 논의는 꾸준히 이뤄졌으나, 이를 체계적으로 추진할 법적 근거가 없고, 관계기관이 관련 자료를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부족해 효과적인 대응이 어려웠다.

 

강명구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들이 마지막 순간까지 존중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의 당연한 책임”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쓰고, 앞으로도 국가유공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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