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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구미코 활성화 추진’ 결실!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에 따라 일반공업지역에서 준공업지역으로 용도변경
건축물 용도에 근린생활시설 추가로 식당, 편의점, 카페 등 방문객들 편의시설 설치 가능해져
21대 국회에서 대표발의해 본회의 통과된 <산업집적활성화법 일부개정안>으로 개발부담금 면제 효과 톡톡!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최근 구미국가산업단지(4단지)에 소재한 구미코의 용도변경과 관련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총사업비 380억원(국비 185억원, 지방비 195억원)을 투입해 2010년 개관한 구미코는 그동안 일반공업지역에 건립된 산업시설로 문화예술행사와 상업, 판매행위를 할 수 없었다.

 

이로인해 각종 행사, 전시에 참석한 방문객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식당, 카페, 편의점 등의 공간은 용도 문제로 설치할 수 없어 불편함이 상당했다. 구미코에 따르면, 2024년 한 해 동안 구미코를 찾은 방문객 수는 19만 4천명에 이른다.

 

이에 구자근 의원은 김장호 구미시장과 함께 산업시설구역내 용도변경 등 활성화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산업통상자원부 담당자들을 직접 만나고 설득하는 등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200여억원에 달하는 개발부담금을 해결하기 위해, 구자근 의원은 2023년 1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산업단지 관리기관이 직접 시행하는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에 대해 개발이익 재투자 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구자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2023년 12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구미코 부지와 시설물 용도변경이 탄력을 받게 됐다. 이후 구미시와 국토부 산하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간의 협의를 거쳐 후속 절차들이 올해 1월 완료된 것이다.

 

구자근 의원은 “복합문화공간으로 구미코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다양한 행사준비, 편의시설 마련과 함께 방문객 수요도 늘어날 것이므로 주차장 확보, 교통시설 점검 등에 박차를 가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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