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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소방서, 차량용 소화기 비치 당부

구미소방서(서장 조유현)는 차량 화재시 신속한 초기대응과 안전강화를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 의무화를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있다.

 

최근 차량화재 사고가 증가함에 따라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소화기는 화재 발생 시 초기에 신속히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수 있는 핵심 장비로, 차량 내 의무 설치는 대형 사고를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구미소방서에 따르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1조에 의거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차량에도 차량용 소화기 비치하도록 개정됐다고 전했다.

 

차량용 소화기는 일반 분말소화기 성능시험 외에 진동시험과 고온시험을 거쳐 부품 이탈, 파손, 변형 등 손상이 없는 것까지 검증된 소화기를 의미한다. 차량용 소화기는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기가 되어있다고 말했다.

 

조유현 구미소방서장은 “차량 화재 시 피해를 최소화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 비치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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