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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원전수출지원 활성화법’ 대표발의

원전 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수출 지원 기반 마련
산업부 산하 「원전수출추진위원회」 설치로 체계적 지원 강화
원전수출사업자에 대한 특례 및 전문 인력 양성 지원 근거 포함
구자근 의원, “원전 산업의 신성장 동력 확보와 국가 경제 발전 기대”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은 10월 30일(수)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 강화와 수출 촉진을 위한 ‘원전수출지원 활성화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이번 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탈원전 정책 폐기 및 원자력 산업 생태계 강화’를 실현하며, 원전산업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 종합적인 수출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대한민국 원전산업이 글로벌 시장에서 선도적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지원을 강화하려는 것이다.

 

주요 내용으로는, 산업통상자원부 주관으로 ‘원전수출지원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의무화하고,「원전수출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원전 수출 지원체계를 마련하는 것이다. 또한, 원전수출 기업의 계약 및 인·허가 처리를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여 정부 차원의 실질적인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

아울러 원전산업 분야의 필수 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과 연구기관 등을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하고,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 전문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근거도 포함하고 있다.

 

구자근 의원은 “24조 원 규모의 체코 원전 수주는 탈원전 정책으로 위축되었던 국내 원전 산업에 큰 활력을 불어넣었다”며 “여야가 조속히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 3월 체코 원전 수출 최종 계약이 이뤄지기까지 적극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안이 대한민국 원전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되어 앞으로 더 많은 원전 수출로 이어지고, 국가 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구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 산업통상자원위원회 활동을 통해 원전산업에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 왔으며, 제22대 국회 개원 직후인 지난 8월에는 ‘원전생태계 경쟁력 강화 및 원전 수출 활성화 방안’ 토론회를 직접 주최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며 이번 법안 제정의 토대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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