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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8월 19일(월)부터 9월 3일(화)까지 전수조사

구미시는 이달 8월 19일(월)부터 9월 3일(화)까지 2024년 교통유발부담금 시설물 전수조사를 실시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 혼잡을 유발하는 1,000㎡ 이상 시설물 중 160㎡ 이상 지분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부담금으로, 연간 1회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부과된다.

 

전수조사에 앞서 이달 14일 농산물도매시장 2층 환경교통국 회의실에서 동 담당자 및 현장조사원 42명이 모여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를 위한 조사 지침 시달 교육을 실시했다.

 

2024년도 교통유발부담금의 부과 기간은 지난해 8월 1일부터 올해 7월 31일까지 1년간이며, 납부 기간은 올해 10월 16일부터 10월 31일까지다.

 

30일 이상 휴업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시설물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시설물 미사용 신고서와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미사용 기간만큼 감면받을 수 있다.

 

한편, 지난해 구미시는 1,272개 대상 시설물 소유자에게 838백만 원의 부담금을 부과했으며, 이는 주차장 확충,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신호체계 개선 등 관내 도시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활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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