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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지방경제·기업 살리기 시리즈 2탄 패키지 법안 발의

비수도권 기업 연구·인력개발비, 자산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상속세 공제 한도 2배 상향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지방 기업들이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

국민의힘 구자근 국회의원(구미갑)이 8월 8일(목) 지방경제·기업 살리기 시리즈 2탄으로 △비수도권 기업의 연구·인력개발비와 자산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를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기회발전특구 기업의 상속세 공제 한도를 2배 상향하는 ‘상속세 및 증여세 법 개정안’두 건의 법안을 추가 제출했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기업이 연구·인력개발비나 자산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 세액공제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구자근 의원은 이번 법 개정안에 비수도권 기업의 경우 연구·인력개발비 및 자산 투자비 세액공제를 추가로 20% 받을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실제 연구개발 등의 투자는 본사 및 주사무소가 위치한 곳에서 이루어지는데, 지난해 매출액 기준 1,000대 기업 중 736개사(73.6%)가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연구개발 등의 세액공제 혜택이 대부분 수도권 기업들에게 돌아가는 상황을 개선하고자 비수도권 기업의 세제 혜택 확대의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또한, 구 의원은 상속세법 개정안을 통해 현행 가업 상속 공제 한도인 △경영 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300억 △ 20년 이상 30년 미만 400억 △ 30년 이상 600억 원의 공제금액을 기회발전특구 기업에는 각각 2배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하도록 하여 최대 1,20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구자근 의원은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하도록 적극적인 유인책을 마련하고 지방에서 지속적인 성장 동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드는 것이 지역균형발전의 기초”라면서 “앞으로도 지방 경제 활성화와 지방 기업의 성장을 위해 다방면의 정책 방안들을 추진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구자근 의원은 지난 7월 22일 지방 소재 기업의 법인세 인하를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과 지방 창업을 우대 지원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개정안’ 2건의 지방경제·기업 살리기 패키지 법안을 발의하면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입법 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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