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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 ‘2024년 노래연습장업자 정기교육’ 실시

함께 만드는 안전한 노래연습장을 위해 법령과 안전 교육 강화

구미시는 지난 7월 12일(금) 민방위교육장에서 관내 노래연습장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준수사항 안내와 함께 법령, 소방 교육을 했다.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은 「음악산업법」에 따라 매년 실시되는 정기 법정 교육으로, 노래연습장업의 준수사항과 관련 법규 및 제도 변경 사항, 재난예방 내용을 담고 있다.

 

이날 교육에서는「음악산업법」개정으로 인한 변경사항과 노래연습장 준수사항에 대해 강조하고 적발 시 행정처분과 절차에 대해 안내했다.

다중이용업소법에 따른 소방 교육도 진행해 화재 발생 시 초기대응 및 대피요령, 소방시설의 사용 방법, 응급 처치 요령 등을 교육했다.

 

김언태 문화체육관광국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준수사항과 관련 법령을 철저히 숙지해 노래연습장이 시민들에게 건전한 문화 공간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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