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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자근 국회의원,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개정안 발의

“적극적이고 부족함 없는 예우 강화 필요” 발의
참전명예수당 지급액을 최저생계비 수준으로 인상, 참전명예수당 권리도 배우자에게 승계 가능하도록 명문화
수당 병급금지 조항도 삭제해 전상, 공상, 무공수훈 보상금 등과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예우 대폭 강화해

구자근 국회의원(국민의힘, 구미갑)은 “참전유공자 여러분에 대한 적극적이고 부족함 없는 예우가 필요하다”며 참전명예수당 지급액 인상 및 수당 병급금지 조항 삭제를 골자로 하는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6.25 및 월남전 참전유공자는 전체 국가유공자 중에서도 저소득층이 많고 점차 고령화됨에 따라 지원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또한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전상군경·공상군경·무공수훈자·보훈보상대상자·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에 해당할 경우 보상금 및 수당의 병행지급을 금지하고 있어 참전유공자의 공헌과 헌신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지원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있다.

 

이러한 지적에 따라 구자근 의원은 참전유공자법 개정안을 발의해 ▴참전명예수당 병급금지 조항 삭제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액을 1인 가구 최저생계비와 동일하게 향상 조정 ▴참전유공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 배우자에게 참전명예수당을 받을 권리 승계 ▴참전유공자의 유족 또는 가족에게도 의료지원을 제공 하는 등 예우 지원을 확대하도록 했다.

 

구자근 의원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참전유공자 및 보훈보상대상자들에 대한 예우 강화를 위해 힘써왔다”며, “22대 국회 임기 후 첫 번째 현충일을 맞아 나라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신 순국선열과 참전유공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계속해서 찾아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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