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윤권상)은 구미시 공단동 소재 K사업장을 근로감독한 결과, 사내하청 5개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운영형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되어, K사업장에는 파견근로자 42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하고, 하청 5개사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불법파견이라 함은 파견대상 업무 위반(파견법 제5조), 파견기간 위반(파견법 제6조), 무허가파견(파견법 제7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원청은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할 의무 발생, 하청은 행정처분(파견법 제5조, 제6조), 사법처리(파견법 제7조)
이와 더불어, 원청은 원청 사업장 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원청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매월 상여금 100%를 하청 근로자에게는 매월 50%만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K사업장에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위반으로 4,100여만원의 상여금 지급 등의 시정지시를 하였다.
윤권상 지청장은 “사내하도급 및 파견·사용업체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간접고용 확산을 방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