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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 구미시 제조업체 불법파견 적발

원청 42명 직접고용 및 차별금품 4,100만원 시정 지시, 하청 5개사 입건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윤권상)은 구미시 공단동 소재 K사업장을 근로감독한 결과, 사내하청 5개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실제 운영형태는 근로자파견에 해당되어, K사업장에는 파견근로자 42명의 직접고용을 지시하고, 하청 5개사에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하 “파견법”) 위반으로 입건하여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 불법파견이라 함은 파견대상 업무 위반(파견법 제5조), 파견기간 위반(파견법 제6조), 무허가파견(파견법 제7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의미

** 위반사항이 적발되는 경우 원청은 불법파견에 해당되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 할 의무 발생, 하청은 행정처분(파견법 제5조, 제6조), 사법처리(파견법 제7조)

 

이와 더불어, 원청은 원청 사업장 내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에 비하여 파견근로자에게 차별적 처우를 하여서는 안됨에도, 원청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매월 상여금 100%를 하청 근로자에게는 매월 50%만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K사업장에 파견법 제21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위반으로 4,100여만원의 상여금 지급 등의 시정지시를 하였다.

 

윤권상 지청장은 “사내하도급 및 파견·사용업체 근로감독을 강화하여 무분별한 간접고용 확산을 방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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