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식 국회의원(원내부대표,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미을)은 지난 2월 15일(목) 구미 옥계(1,2,3)지구와 구평지구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적용 대상지에 포함되었다고 밝혔다.
지난 1일 국토교통부가 입법예고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에는 구미 옥계(1,2,3)·구평지구를 포함한 108개 내외의 지역이 특별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었으며, 노후계획도시의 정의, 안전진단 면제 및 완화기준, 공공기여 비율 등이 담겼다.
이와 관련되어, 김영식 의원은 구미지역 노후 도시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국토교통부 실무자들에게 옥계(1,2,3)·구평지구의 특별법 적용 필요성을 설득하여 당초 51곳이었던 노후계획도시 적용 대상지를 108개 지역으로 구체화하는 시행령 내용에 구미 옥계(1,2,3)·구평지구가 포함되었다.
옥계(1,2,3)지구와 구평지구가 노후계획도시 정비사업 적용 대상지 요건에 포함됨에 따라, 특별법 적용이 가능해졌고 구미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용적률 상향 등 각종 인센티브와 규제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향후 지자체의 구체적 계획이 나오면 변동될 수 있다.
김영식 의원은 “그동안 구미 옥계(1,2,3)지구와 구평지구는 도시 조성 후 장기간이 지남에 따라 건축물 안전 및 도시 인프라의 노후화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었다.”라며, “이번 노후도시계획도시 정비사업을 통해 옥계(1,2,3)·구평지구가 주거환경 개선과 자족기능이 확충된 미래도시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