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13 (토)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권우상 칼럼 = 왕정 국가의 잔인한 신체형 처벌

 

 

 

 

칼럼

 

 

                왕정 국가의 잔인한 신체형 처벌

 

 

                                                          권우상

                                            사주추명학자. 역사소설가

 

 

고대에서 전,근대에 이르기까지 왕권, 독재 국가의 신체 형벌은 매우 잔인하게 집행되었다는 것은 역사의 기록에서 알 수 있다. 오늘날 문명사회에서도 북한이나 테러리스트는 여전히 잔인한 신체적 형벌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신체형은 때로는 집권자들이 자신의 입맛에 맞지 않는 반대 세력에게는 어떠한 명분을 만들어서라도 형벌을 가한다. 일종의 통치 수단으로 이용하여 상대를 억압하거나 제거하는 것이다. 사실 형벌의 문제는 역사를 공부하는 나와는 별로 관계가 없는 분야지만 국가 경영(역사)에서 권력을 존속해 가는 과정을 보면 권력 투쟁은 피할 수 없는 조건이 되어 있다. 그리고 권력은 형벌을 통해 정적이나 반대 세력을 제거하는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었던 것은 역사 기록에 수 없이 등장한다. 한국의 경우 전두환 군사정권의 삼청교육대도 통치 수단의 일종이다.

 

1757년 3월 2일 다이엥(Robert Francois Damiens : 1715-1757)은 병사였다가 시종무관이 되어 베르사유 궁전에서 루이 15세를 살해 하려다가 실패하자 체포되어 시역죄로 사지가 절단되는 극형을 받았다. 이 사건에 대해 프랑스의 철학, 심리학, 정신병리학자인 미셀 푸코는 자신의 저서 ‘감시와 처벌(감옥의 역사)’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 ‘손에 2파운드 무게의 뜨거운 밀랍으로 만든 횃불을 들고 속옷 차림으로 파리의 노트르담 대 성당의 정문 앞에 사형수 호송차로 실려와 그레브 광장에 옮겨간 다음 그곳에 설치된 처형대 위에서 가슴, 팔, 넓적다리, 장단지를 뜨겁게 달군 쇠집게로 고문을 가하고, 오른 손은 국왕을 살해하려 했을 때의 단도를 잡게 한 채, 유황불로 태운다. 계속해서 쇠집게로 지진 곳에 녹인 납, 펄펄 끓는 기름, 지글지글 끓는 송진, 밀납과 유황의 용해물을 붓고 몸은 네 마리의 말이 잡아 끌어 사지를 절단하게 한 뒤, 손발과 몸은 불태워 없애고 그 재는 바람에 날려 버린다.

(P23 인용). 암스테르담 신문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드디어 그는 네 갈래로 찢겨졌다. 이 마지막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렸다. 왜냐하면 동원된 말이 견인 작업에 익숙해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네 마리 대신 여섯 마리의 말을 동원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그러나 그것도 불충분해 죄수의 넓적다리를 잘라 내기 위해 할 수 없이 근육을 자르고 관절을 여러 토막 절단해야 했다. 죄수는 지옥에 떨어진 사람처럼 비명을 질러댔는데 고문을 당할 때마다 “용해주십시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 하는 말을 되풀이 하였다고 한다.

 

죄수를 고문하는 방법은 달라도 유럽의 여러 왕정, 독재 국가에서는 중죄인에게는 잔인한 신체형이 가해진 것은 사실인 것 같다. 그러다가 1769년 이후에는 이러한 낡은 왕령이 폐지되고 근대적인 법전이 제정되는 등 형벌에 대해서도 변화가 일어났고, 1810년에는 형사재판에 있어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하지만 신체형의 역사에서 십자형, 교수대, 효수대, 단두대, 채찍형, 수레바퀴형이 수세기에 걸쳐 이루어진 국가의 야만성의 표시로서 간주되는 형벌은 상당한 세월동안 시행되어 왔다. 그중에서도 단두대는 유럽 역사상 가장 살벌한 신체 형벌 중 하나였다. 1760년 영국에서는 시험적으로 교살기가 사용되었는데 이것은 사형수 발 밑의 받침대가 벗겨져 나가기 때문에 느릿느릿 계속되는 단말마의 고통을 받지 않아도 되고 사형집행관과의 사이에 생기는 격렬한 싸움을 피할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고 한다. 단두대는 상대방의 신체에 접촉을 거의 하지 않으면서 죄수의 생명을 끓어 버리는 것으로서 알려져 있다. 프랑스 대혁명 때까지 형벌 실무의 일반 형식을 지배해 온 것은 1670년의 왕령(C’ordonnanc)이었는데 신체형에는 교수형에 처하는 경우도 있고 손을 절단 한다든가, 혀를 자르거나 찌르거나 한 다음 교수형에 처하기도 했다고 한다. 무거운 죄의 경우에는 수족을 절단한 다음 산 채로 차형(車刑) 고문을 하여 사형해 처하기도 했다고 한다. 그 외에도 산 채로 화형(火刑)을 하거나 사지능지 처참형도 있었고, 두개골 절개형도 있었다. 능지처참 형벌은 우리나라 조선왕조 시대인 세조, 연산군 때 있었다. 죄를 지은 사람에게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것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다. 그러므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가장 현명한 방법이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