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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고용노동지청, 취업취약계층 이동상담실 운영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안내 및 취업·직업훈련 상담 실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시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 취업성공수당 취업시 150만원 지원

구미고용노동지청(지청장 김승환)은 5월 4일(수)부터 김천지역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및 취업지원서비스를 희망하는 입주민 대상으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이동상담실을 김천지역 일자리 유관기관*과 공동으로 오는 5월  31일(화)까지 운영키로 했다.

*㈜지에스씨넷 김천지점, (사)경북경영자총협회 김천사무소가 5월 4일(수) 김천혁신LH2단지, 5월 11일(수) 김천삼락LH아파트, 5월 18일(수) 김천덕곡주공아파트, 5월 25일(수) 김천대신주공아파트, 5월 31일(화) 김천혁신LH4단지에서 오후 2시~4시 찾아가는 이동상담실을 운영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 및 구직자에 대한 1:1 심층 상담을 통해 취업지원과 생계지원을 함께 제공하는「국민취업지원제도 이동상담실」운영을 하고 국민취업지원제도 위탁운영기관,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구직상담, 국민취업지원제도 안내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직업훈련이 필요한 구직자에게 국민내일배움카드 안내, 지속적인 참여자 발굴과 모집을 위한 국민취업지원제도 홍보 등 맞춤형 취업상담서비스 지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참가 신청을 받는다.

 

한국형 실업부조 제도인 국민취업지원제도 사업은 2021년 1월 1일 도입되었으며 취업취약계층(저소득층, 청년,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소득지원도 결합지원하는 것으로, 구직활동을 성실히 이행할 경우 구직촉진수당 최대 300만원(월 50만원 × 6개월) + 취업지원서비스가 결합된 Ⅰ유형과, 취업지원서비스에 취업활동비용(직업훈련 참여시 참여수당 최대 1,954천원)을 지원하는 Ⅱ유형으로 운영된다.

취업성공수당 총 지급액은 150만원이며,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지급하되 취업 후 6개월 근속시 50만원(1회차), 이후 6개월 추가 근속시 100만원(2회차) 지급(취업 후 12개월 근속시 총 150만원 지급)된다.

 

또한,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기업이 일경험 종료 후 정규직 전환 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총 960만원 지원(80만원 × 12개월), 청년 내일 채움 공제*** 총 1,200만원 + α지원이 된다.

*일경험 프로그램이란 민간기업과 공공기관들이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중견·중소기업 등의 일자리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구직 의욕 고취, 진로탐색과 체험, 직무능력 향상, 경력형성 기회를 제공하여 더 나은 일자리에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용서비스 프로그램

**청년 채용 후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 유지시

***장기근속 도모와 청년 씨앗 자금 지원, 5인 이상 중소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300만원) + 기업(300만원) + 정부(600만원)가 2년간 적립 후 지급

 

김천고용복지+센터(소장 김영삼)에서는 취업상담 및 알선 뿐만 아니라 취업특강, 대상별 집단상담 프로그램 운영, 구인·구직 만남의 날 개최(김천시와 협업) 등 다양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구직자들의 취업역량을 강화시키고 취업으로 연계함으로써 김천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계획이다.

 

김승환 구미고용노동지청장은 “이동상담실에서 취업취약계층 밀집지역을 직접 방문·상담을 진행해 보다 생생한 현장의 상황과 요구가 반영된 고용정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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