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4.25 (목)

  • 흐림동두천 1.0℃
  • 흐림강릉 1.3℃
  • 서울 3.2℃
  • 대전 3.3℃
  • 대구 6.8℃
  • 울산 6.6℃
  • 광주 8.3℃
  • 부산 7.7℃
  • 흐림고창 6.7℃
  • 흐림제주 10.7℃
  • 흐림강화 2.2℃
  • 흐림보은 3.2℃
  • 흐림금산 4.4℃
  • 흐림강진군 8.7℃
  • 흐림경주시 6.7℃
  • 흐림거제 8.0℃
기상청 제공

고용노동부 구미지청,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 안내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 무상 지원

고용노동부 구미지청(지청장 이후송)은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이 형식적으로 실시되어 대부분 근로자들이 성희롱 발생시 대처방안을 잘 모르고 있음을 파악하고, 법령에 따라 실효성 있는 교육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다.

 * 점검대상 336개소 중 149개소에서 법정교육항목 누락 등 위법사항 발견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은 연 1회 이상 하여야 하는데, 남녀고용평등법 등 관련 법령을 설명하고,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마련한 성희롱 발생시의 신고·조사 등 처리절차 및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징계 등 조치기준을 알려주고, 피해자에 대한 고충상담 및 구제절차 등도 교육하여야 한다.

 

또한, 일부에서는 교육대행 등을 빌미로 유사금융상품 판매나 상조회 가입 등을 유도하는 사례가 있음을 발견하고 주의를 당부하면서, 상시 300인 미만 사업장에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전문강사를 무상 지원하고 있으니 구미지청에 문의하여 줄 것을 안내하였다.

 

이후송 구미지청장은 “직장내 성희롱은 누구든 피해자나 가해자의 입장에 놓일 수 있다”면서, “직장내 성희롱 관련사항을 정확히 교육함으로써 우선 성희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피해사례가 발생할 경우 적절히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300인 미만의 중소사업장에서는 전문강사 지원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비용부담 없이 적절한 교육을 받도록 당부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