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2022년 6월 1일에 치러지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투표목적 위장전입 예방을 위한 안내를 실시하였다.
그 내용은 2021년 11월 11일부터 2022년 5월 14일까지 거주할 의사 없이 오로지 특정한 선거구에서 투표할 목적으로 주민등록에 관한 허위신고(위장전입)를 한 사람은 사위의 방법으로 선거인명부에 등재하게 한 경우에 해당되어「공직선거법」제247조(사위등재·허위날인죄)제1항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는 것이다.
위장전입 사례의 예시로는 사람이 거주할 수 없는 축사·나대지에 전입신고, 수십 명이 생활할 수 없는 하나의 주택에 다수인이 전입신고, 기숙사에 거주하지 않거나 기숙사 규모로 보아 수용할 수 없는 정도의 인원이 기숙사로 전입신고, 종교단체 건물 등 일반인이 거주하지 않는 건물주소로 전입신고, 기타 친인척의 집, 동료의 자취방․하숙집 등에 거주하지 않으면서 투표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하는 경우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