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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 칼럼 = 현행 난민법 허점 보완이 시급하다

 

 

칼럼

 

 

                        현행 난민법 허점 보완이 시급하다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난민이란 국적, 인종, 종교, 특정사회집단 구성원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 때문에 자국 내에서 박해에 이르는 차별을 받고, 그와 같은 박해 때문에 자국으로 돌아가지 못해 어쩔 수 없이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을 지칭한다. 한국의 난민문제는 1970년대 베트남 피난민의 수용과 함께 드러나기 시작했으며 1992년 12월 3일 난민협약에 가입한 후 거의 10년이 지난 2001년에 비로소 최초의 난민을 인정해 난민협약 가입국이 되었다. 2011년 12월 29일 난민법안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되었고, 2012년 2월 한국은 아시아에서 최초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해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난민법이 통과됨으로써 난민심사과정의 투명성, 난민의 사회권 보장, 난민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었다.

 

 

문제는 난민 인정의 진실과 적합 여부다. 대부분 한국에 머무르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가짜 난민' 사건이 많다는 것은 이미 알려진 사실이다. 난민법에 따르면 총 5단계 심사가 가능하다. 출입국관리청에 난민 신청을 하여 거부당하면 난민위원회에 이의 신청을 하고, 또 안되면 소송할 수 있으며 3심까지 가능하다. 이때까지 '난민 신청자' 자격으로 체류할 수 있다보니 지능적으로 시간을 끄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두번 불출석한 후 재판 기일 지정 신청 만기(30일)를 1∽2일 앞두고 법원에 신청서를 내는 방식이다. 절박하여 난민을 신청한 것이 아니라 브로커가 개입했을 소지가 있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패소 판결이 확정돼도 다시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어 법적으로 막을 수 없는 허점이 있다. 이 때문에 똑같은 소송을 내면서 10년 넘게 머무르는 사람도 있다.

 

 

한 사례를 보자. 2002년 입국한 한 코트디부아르인은 2005년에 난민 신청을 해 2011년 패소 확정판결을 받았고, 똑같은 이유로 다시 난민 신청을 해 2014년 다시 패소됐고 이듬해 3차 난민 신청을 했고 현재도 소송이 진행중이다. 재판에서도 '박해받고 있다'는 주장만 할 뿐 증거를 내놓지 못해 거짓말임을 알 수 있다. 한국은 1994년부터 난민을 수용하기로 한 후 지난 5월까지 4만여 명이 난민 신청, 이 중 4% 정도인 800여 명이 난민으로 인정됐다. 예멘 국적 난민신청자들이 가장 시급하게 생각하는 문제는 취업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내전 국가 국민들이 주로 호소하는 총상 후유증, 심각한 당뇨 등으로 인한 의료지원(32건)보다 4배 이상 많은 수치였다. 난민신청자들은 대부분 일자리가 어선이나 양식장 등 5일 이내 단기노농, 고용주에 의해 해고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 강도나 의사소통 문제, 문화의 차이에서 빚어지는 갈등이 일자리를 오래 지속하지 못한 이유라는 것이다. 일본은 유엔난민기구에 막대한 돈을 지원하지만 실제 일본 내 난민 인정 비율은 1%이하에 머문다. 한국보다 먼저 대규모 난민 수용 문제에 직면했던 유럽에서는 난민 문제가 큰 문제가 되었다. 프랑스의 ‘국민전선(Front national)’의 극우 정당은 난민수용 지지를 얻었지만 프랑스 정부의 동화정책이 실패하면서 반(反)난민, 반(反)외국인 정서가 많이 늘어났다. 난민 이슈는 인도적 차원의 문제지만 대량 난민은 한국처럼 영토가 좁고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고 있는 나라는 맞지 않다.

 

 

특히 난민 신청을 빌미로 편법으로 장기 체류를 가능하게 하는 등 잘못된 현행 난민법은 보완해야 한다. 한국처럼 좁은 땅에서 수많은 인원에게 어떻게 집을 주고, 먹이고 옷을 입히고 병을 치료해 준단 말인가. 우리 국민들도 먹고 살기가 힘드는데 종교나 문화 등 차이로 심한 갈등이 생길 것은 뻔하다. 또한 테러나 범죄의 발생 증가도 우려된다. 국내 다문화 가정이 300만명이 넘어가고 있다. 이미 수용인원에 한계에 왔다. 그나마 다행한 것은 한국을 찾은 난민들이 지위를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적다는 점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지난 1994년부터 지난해 4월까지 난민 신청자 수는 7만1936명이며, 이중 인정을 받은자는 1101명으로 인정률은 1.5%에 불과하다. 대량의 난민사태는 어느 한 나라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유엔에서 영토가 넓은 국가의 협조를 얻어 환경에 적응하고 자립 갱생의 길을 열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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