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장세용)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을 2020년 11월 18일(수)자로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는 법인25곳(13억), 개인 43명(17억)으로 총 체납액은 30억원이며, 세외수입 고액·상습체납자는 10명(5억)으로 공개내용은 체납자 성명, 상호(법인명, 대표자), 나이, 주소, 체납세목, 체납액 등이다.
명단공개 대상은 2020년 1월 1일 현재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 및 세외수입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로 경상북도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개하는 것이다.
구미시는 이들에 대해 압류재산 공매, 번호판 상시 영치, 출국금지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병행해 체납액을 징수할 계획이며, 시 관계자는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끝까지 추적 징수해 조세정의를 실현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경상북도 홈페이지(www.gb.go.kr), 구미시청 홈페이지(www.gumi.go.kr), 위택스(www.wetax.go.kr) 열람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