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3.19 (화)

  • 구름많음동두천 9.5℃
  • 구름조금강릉 10.1℃
  • 연무서울 9.5℃
  • 구름많음대전 11.2℃
  • 흐림대구 15.2℃
  • 맑음울산 15.9℃
  • 흐림광주 10.6℃
  • 맑음부산 14.5℃
  • 구름많음고창 9.7℃
  • 맑음제주 15.3℃
  • 맑음강화 9.4℃
  • 구름많음보은 10.0℃
  • 흐림금산 9.6℃
  • 구름많음강진군 12.7℃
  • 맑음경주시 17.1℃
  • 맑음거제 14.1℃
기상청 제공

구미시, 상생 노사문화 정착으로 고용안정 앞장선다!

▶ 기초자치단체 최초, 대리운전 노동조합 설립 인가
▶ 상생형 구미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사민정협의회 상생 협약 체결
▶ 근로자 권익향상과 노사상생을 통한 선진노사문화 구축
▶ 지역 완제품 애용 운동 전개 등 코로나19 극복 선제적 대응

구미시(시장 장세용)는 경기 불황과 코로나19 등 악재가 겹친 고용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상생과 협력을 기반으로 한 건강한 노사문화 만들기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9만여 명의 근로자가 있는 구미시는 민선 7기 출범 이후 근로자 중심 도시에 걸맞은 시정추진으로 노사안정, 고용안정, 일자리창출, 이주근로자와 그 가족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책임을 다해왔다.

 

무엇보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 극복에 안정적인 노사협력이 중요하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고, 구미시 노ㆍ사ㆍ민ㆍ정 상생협약을 체결하는 등 상생 노사문화 정착에 뜻을 모으는 한편, 정부의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에 따라 다양한 정책과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 기초자치단체 최초, 대리운전 노동조합 설립 인가

구미지역 대리운전협회는 2018년 12월 노동조합 설립 신청을 하였으나 설립 신청이 법적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신고 수리가 되지 않았다. 설립 신고 요건은 노동 3권을 필요로 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되어야 하는데, 대리운전 노동자는 노동조합의 조직, 노동조합 가입이 불가능해 노동조합 설립 신고를 하지 못하는 상황이었다.

 

노동자의 도시 구미시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을 우선 적용하여 대리운전 노동자를 근로자로 인정하고 2019년 3월 사용자가 없는 구미지역 대리운전 노동조합의 설립 신고를 수리해 근로자들이 가지는 단결권ㆍ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보장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 노동자는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ㆍ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게 됐다.

 

2020년 7월 17일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정부로부터 설립 허가를 받은 것에 비춰볼 때 구미시의 적극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은 노동자의 도시라는 위상에 걸맞은 추진 의지와 행정 역량을 발휘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 노사갈등 중재 선도적 역할

2019년 3월 4일 자동차 부품 생산업체에서 노사 간 단체교섭 중 노동조합 간부 3명을 포함한 5명에 대한 일방적 해고, 잔업수당 50% 삭감, 근로면제시간 1,500시간 삭감 등 적자 해소 방안의 일방적 통보로 노사 간 쟁의가 발생했다.

 

구미시는 노사평화 분과위원회를 소집, 사측면담 6회, 노측면담 5회에 걸친 중재를 통해 관계자들을 설득하는 등 많은 노력을 기울여 노사 합의를 이끌어 냈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노사민정협의회와 실무협의회를 구성한 후 노사민정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와 상생형 구미일자리의 성공적 인 추진을 위해 활발한 논의를 해왔다.

 

앞으로도 구미시는 노동자의 권익증진과 올바른 노사문화의 확립, 지역 경제 살리기, 일자리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 노동자 도시 구미의 상징적 공간 조성

구미시는 근로자들의 건강과 복지 향상을 위해「구미시 근로자 권익지원센터」리모델링 사업에 특별교부세 8억 원, 시비 2천만 원을 확보해 노동자 교육장, 노동단체 사무실 및 휴게 공간, 노사민정사무국, 대회의실을 정비했다. 이는 노동자의 복지증진과 권익향상 허브 역할을 수행할 노동자 도시의 상징적 공간으로 노동자가 존중받고 그 권리가 보장되는 노동자의 도시 구미로 한걸음 도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9만여 노동자의 복지를 위해 수영장, 헬스장, 작은 도서관, 시청각실, 문화교육, 대강당, 야외 공연장 등 지역 밀착형 건강ㆍ문화ㆍ복지 등 다양한 편의 시설을 갖춘 「근로자 문화센터」와 「근로자 종합복지관」을 특별교부세 12억, 시비 6억 2천 5백만 원을 들여 시설 개보수를 진행했다. 한 해 동안 중앙정부 예산 총 20억이 증액된 셈이다.

 

2020년 4월에는 노사민정협의회 활성화를 지원하는「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하여 개소했다. 사무국은 상생과 혁신의 일터를 만들고 분규와 갈등이 없는 협력적 노사관계 정착 등 파트너십 형성의 구심점으로 기관단체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 노동자 무료 법률지원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

구미시는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노동환경의 다양화 대응 및 노동인권 보호를 위한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노동자와 시민을 위한 법률상담 및 교육, 복지ㆍ문화사업 등 종합서비스를 제공해 노동자들의 권리구제와 권익보호를 위해 힘쓰고 있으며, 지역 노사민정협력 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여 각 주체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는 노사문화 정착과 일자리창출에 앞장서고 있다.

 

▪ 근로자의 내 집 마련을 돕는 행복주택 공급

구미시는 현재 근로자 임대아파트 부지에 사업비 290억원(주택도시기금119, LH82, 정부재정지원89)으로 지하 1층, 지상 11층~15층 2개동, 총 250여 세대 규모의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이다.

 

2019년 4월 사업추진에 첫 발을 내디딘 행복주택 건립사업은 2020년 1월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았으며, 근로자임대아파트 입주자 이주대책 수립 등 절차를 거쳐 2021년 상반기에 착공, 2022년 말 준공 예정이다.

 

새롭게 지어질 행복주택에는 주민공동체 회의실, 작은 도서관 등 수요자 맞춤형 편의시설을 함께 조성해 서민의 보금자리 확충은 물론 구미의 도시재생 경쟁력을 높일 계획이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MOU 체결식에서 “주거권은 기본적인 인권이며 행복주택의 건립으로 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고 주거안정 및 복지실현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면서 “집 걱정 없는, 기업하기 좋은 구미를 위해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하였다.

 

▪ 코로나19 극복 선제적 대응

구미시 노사민정협의회는 지난 4월 28일(화) 오전 11시 구미시 근로자권익 지원센터에서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극복과 고용안정을 위한 「구미시 노ㆍ사ㆍ민ㆍ정 상호협력 공동선언문」을 선포했다.

 

코로나19로 전례 없는 위기 상황을 맞은 구미는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도 노사민정이 상호협력을 통한 경제회생을 이루어내야 한다는 결의를 확고히 다졌다. 이는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대기업이 공존하고 있는 도시에서는 처음으로 기업과 지역이 상생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동선언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5월 13일(수) 한국노총구미지부에서는 긴급 회동을 통해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로 인해 악화된 구미공단의 경제위기를 함께 극복하기로 결의했다.

 

이에 ‘고용이 보장되는 구미’ 를 슬로건으로 내걸고 ▲출근길 시민·노동자를 대상으로 현수막, 피켓 등 길거리 홍보활동 ▲대형 현수막 설치 ▲노사관계 실천기업 릴레이 선포식 등 다양한 활동을 전개 했으며, 또한 지역기업 생산 우수 완제품 이용 캠페인을 2020년 2월 14일부터 2월 19일까지 6일간 펼쳤다.

 

또 구미시 공직자부터 솔선하여 지역상품 애용과 대민홍보를 다짐하기 위해‘직원교육 및 결의대회’도 개최할 예정이며, 지역 전반의 붐업을 위해‘우리지역 생산제품 애용은 구미사랑의 시작!’이라는 슬로건으로 주요 도로변 및 본청·읍면동 등에 현수막을 게첨하고, 시정홍보 전광판에도 관련 내용을 송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역 내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단체 등에 공공구매 제품구매 시 구미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호소하기 위해 협조공문을 분기별로 발송하고 공문서 상단에 ‘우리지역 생산 완제품을 애용합시다’ 홍보문구 삽입, 전 부서 지역기업제품 관급구매 확대 당부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경제적 애향심을 불러일으킬 계획이다.

 

▪ 구미시 “노동자에 의한, 노동자를 위한” 지원사업 적극 추진

 

장세용 구미시장은「구미시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다가오는 11월에 개최되는 구미시의회 정례회 상정을 목표로 10월 중 입법예고할 계획이다. 본 조례는 근로자 권리보호 및 복지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 근거를 마련하여 노동권익을 향상하고 원활한 노동정책의 수립 및 추진을 위한 것으로서 구미시 민선 시장 최초의 근로자 지원 조례이며 근로자들의 터전인 내륙 최대의 산업단지 제2의 부흥을 위한 장세용 구미시장의 강력한 시책 추진 의지가 담겨져 있다.

 

이와 같이 구미시는 다양한 사업 추진과 복지공간 조성, 적극적인 예산 확대 등 지역 경제를 지탱하는 원동력이 되는 근로자를 위하여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장세용 구미시장은 “코로나19 이후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고용불안과 경기침체로 심신이 지친 시민을 위로하고 국가의 경제 회복 의지에 동참하겠다”면서 “다양한 정책 추진을 통해 공공분야에서의 역할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라고 강조했다.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