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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 지정”

국고 추가지원으로 재정부담 경감, 신속한 피해수습 지원

이달초 연이은 제9호 태풍 마이삭과 제10호 태풍 하이선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이 태풍피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

 

지난 9월 9일(수)부터 9월 11일(금)까지 실시된 중앙 및 도 합동조사반의 예비 피해조사에서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을 초과한 것으로 파악되어 9월 15일(화) 행정안전부에서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했다.

 

경북지역 태풍 피해규모는 울릉군 471억원, 울진군 158억원, 영덕군 83억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각각 집계됐다.

 

*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 피해액]

- 선포기준 피해액 : 영덕군 60억원, 울진군 75억원, 울릉군 75억원

- 9월 13일(일) 기준 피해액 : 영덕군 83억원, 울진군 158억원, 울릉군 471억원

* [특별재난지역 선포절차] 道 및 중앙합동조사 ⇨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 (위원장 국무총리) ⇨ 선포 건의(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 ⇨ 대통령 재가‧선포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라 피해복구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에서 추가로 지원받게 되어 복구에 소요되는 재정적 부담을 덜게 되었으며, 주택 침수농경지 유실 등의 피해를 입은 주민에게는 각종 세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추가 혜택이 지원된다.

*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사항 : 건강보험료 경감, 전기·통신·가스 등 감면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태풍 피해지역에 대한 복구를 최대한 신속하게 진행해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피해 주민들이 조기에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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