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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시의회 ‘S’의원, ‘K’의원 상대로 폭행 및 명예훼손, 모욕죄로 고소

수사기관 조사결과에 따라 파장 예고

구미시의회 ‘S’의원이 ‘K’의원을 상대로 폭행 및 명예훼손, 모욕죄로 구미경찰서에 고소장을 지난 5월 초 접수했다.

 

고소 사실에 의하면 2020년 1월 14일 오후 7시경 구미시소재 호텔 금오산 중식당 룸에서 구미시장, 국회의원, 경북도의원, 구미시의원 등을 포함하여 11명이 참석하였고, 구미시장과 국회의원이 먼저 자리를 떠난 가운데, 구미시 의원과 경북도의원이 지역 현안과 선거에 관한 대화 중 ‘S’의원이 ‘A’의원의 지명을 받아 의견을 제시하자 “K의원이 다짜고짜 S의원을 향하여 XX야 XX놈 등 온갖 입에 담지 못할 모욕적인 말과 더불어 2~3차례에 걸쳐 폭행하려고 달려들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S’의원은 “자신이 K의원보다 연장자 임에도 불구하고 연하의 여러 동료 의원이 있는 자리에서 아무 잘못도 없이 말할 수 없는 수모를 당하여 자신의 위신은 땅에 떨어질대로 떨어지고, 사건 이후 오랜기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는 고통의 날을 보낸다”고 했다.

 

특히 ‘S’의원은 “‘K’의원이 지난 4월 30일(목) 사회 관계망서비스(SNS)인 페이스북에 ‘S’의원을 상대로 여러 그룹에 공유된 허위사실의 댓글을 게시하였고, 파렴치한으로 몰아서 이는 명백한 명예훼손이다”고 말했다.

 

‘S’의원은 “지난 1월 중순 호텔 금오산에서 ‘K’의원이 욕설과 폭행을 했을 때 비록 가식적인 사과를 하였지만, 너무 억울하여 고소하려 하다가 지금껏 참고 지내왔는데, 최근에 SNS상의 악의적인 허위사실 댓글로 인하여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향후 수사기관의 조사결과에 따라 구미시의회에 파장이 예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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