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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ㆍ예술

<반론보도> 김정옥 씨 측 “‘발 물레’의 소유권은 김교수 선생으로부터 도예가업을 정통 계승한 백산 김정옥 선생에게 있다.”

본보는 지난 7월 17일자(문화․예술면) “보기만 해도 가슴 뛰는 명품, 명장도자기 문경백자 8대종가 조선요 문산 김영식 장인” 제하의 기사 및 8월 13일자(문화․예술면)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제하의 기사에서 「문경백자 가문의 정통계승자가 김영식 선생이고, ‘발 물레’의 소유권이 김영식에게 있으며 이를 백산 김정옥 사기장이 빌려가 반납하지 않는다」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김정옥 선생 측은 “6대 김교수 선생으로부터 가업을 이어받은 정통 계승자는 문산 김영식 선생이 아니라 그의 숙부인 백산 김정옥 사기장이며, 이는 김정옥 선생에 대한 연구논문(정명호 교수의 1995년 논문 ‘沙器匠 名稱과 제조기술에 관한 연구’), 한창기 선생이 <샘이깊은물(1987년 11월호)>에 쓴 글, 일본인 도예가 고바야시 도오고 씨의 영상취재 자료(2012년), 한국의 중요무형문화재 105호 사기장(국립문화재연구소, 1999) 등 다수의 자료와 논문에서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김정옥 선생 측은 ‘발 물레’와 관련하여 “백산 김정옥 사기장은 17세 무렵인 1957년부터 그의 선친인 김교수 사기장에게서 도자 제작기술을 전수 받음과 동시에 그 ‘발 물레’를 이어 받아 사용해 온 것으로, 조선요가 개요하기 35년 전인 1957년부터 사용해왔으므로 백산 김정옥 사기장에게 ‘발 물레’를 보유할 정당한 권한이 있으며 이는 김교수 사기장의 생존 후손들의 증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본보는 김정옥 선생의 자녀인 C씨가 ‘발 물레’와 관련하여 김영식 선생과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C씨는 “당시 개인적인 사정으로 경황이 없어 차후에 답변서를 제출하여 그 입장을 명확히 하기로 합의하였으나 그대로 보도가 이루어졌으며, 김정옥 선생 측의 입장이라고 보도된 내용은 정식 인터뷰를 통한 결과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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