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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편파 보도는 언론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칼럼

 

 

           편파 보도는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며칠전 양산에 본사를 둔 모 신문에 한(韓),일(日)갈등 문제와 관련해 ‘일본제품 팔지도, 사지도 말자’라는 내용의 칼럼이 2회 연속 보도됐다. 팔든 사든 그건 개인적인 문제다. 하지만 필자가 그 신문사의 ‘기자’라는 것이 문제다. 개인 의견은 누구나 할 수 있다. 하지만 언론인의 경우는 다르다. 어떤 사건, 사고를 취재할 때 가해자, 피해자 양쪽 말을 듣고(조사) 합리적인 결론을 내린다. 범죄 수사도 그렇게 한다. 국제법을 모르면 한(韓),일(日) 문제 거론하지 말아야 한다. 국제법은 국제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국가간의 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법이며, 여러 국가 간의 합의에 의해 성립되며, 국제기구뿐만 아니라 개인의 기본적인 권리도 규정한다. 그러나 국내법이 국민의 대표 기관인 행정부와 사법부를 통해 강력히 집행되고 강제성을 가지는 데 반해, 국제법은 법을 집행하기 위한 강력한 통제기구가 없고, 국제사법재판소의 판결은 구속력이 약해 강제성에 한계가 있다. 환언하면 국제법은 국제 문제와 국제 관계를 다루는 법이다. 국제관계는 국제적 행위 및 주체, 국제법은 조약, 국제 관습법은 법의 윈칙 등을 다룬다. 여기엔 유엔안보리 의결사항도 포함된다. 북한의 핵실험과 로켓발사에 대응한 유엔대북제재 결의안 제2270호를 15개 이사국 만장일치로 공식 채택했다. 과거엔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제재에 중점을 두었다면, 이 결의는 주요 광물 수출 및 선박·항공기에 대한 제재, 대외 금융 억제 등 북한 정권과 경제에 타격을 미칠 조치를 담고 있으며, 대다수 조항이 「권고(call upon)」를 넘어 「의무화(decide & shall)」 되어 한층 강화됐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정부(文정권)는 유엔결의안 준수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 유엔안보리와 미일(美日)의 주장이다. 유엔은 북한 주민이 처한 심각한 고난(grave hardship)에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북한은 계속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몰두하자, 유엔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어떤 형태의 기술협력도 금지했다. 북한이 「평화적 목적의 위성 발사」를 내세워 유엔 회원국으로부터 위성발사와 우수발사체에 대한 기술협력을 받는 것을 막은 것이며, 미사일 개발에 특화된 교육·훈련프로그램도 금지했다. 결의안은 제재 대상 인물이 자국에 머무를 경우 추방 조치는 물론 관련 자산도 동결조치 하도록 규정했다. 북한의 외교관이나 정부 대표가 유엔 제재를 회피하거나 위반한 경우, 외교 특권을 박탈하고 추방하도록 했다. 예컨데 북한 외교관이 「벌크캐시(다량의 현금)」을 외교행낭 등을 이용해 운반하다 적발되면 추방된다. 또 북한의 불법행위에 연루된 제3국인도 의무적 추방대상이며, 금지 물품을 실은 것으로 의심되는 북한 선박이 유엔 회원국의 항구에 입항하는 것을 금지하고, 금지물품을 적재한 것으로 의심되는 항공기 영공 통과 및 회원국 내 이·착륙도 불허하기로 했다. 기존 제재에서는 권고사항이었지만 이번에 의무화됐다. 북한에 항공기나 선박을 대여하는 것이 금지되고, 북한 선박을 소유하거나 빌리는 금지됐다. 석탄, 철광석, 금, 티타늄, 희토류 등 북한의 광물거래를 제한한다. 북한의 주요 수출품인 석탄 등 광물 거래를 차단함으로써 핵무기 및 미사일 개발에 투입되는 자금줄을 차단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유엔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몇 년 사이 제재 대상이거나 군사용으로 전용될 수 있는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것을 여러 차례 지적한 것으로 외신 및 한국 매체가 보도했다. 최근 포항 앞바다에 북한산 석탄을 실은 선박이 미.일(美.日) 첩보망에 포착돼 미국 정부가 해명을 요구했지만 한국정부는 침묵이라고 한다.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2010년부터 올해까지 안보리에 제출한 보고서 총 10건을 분석해보면 대북제재 대상 품목이 일본에서 북한으로 수출된 사례가 다수 확인된다고 외신은 보도했다. 민수용은 물론 군사용으로 사용될 수 있어 여러 국가가 수출을 통제하는 이중용도(dual-use) 제품이 북한에 넘어간 사례도 발견됐다. 일본 아베 수상은 이 문제를 언급하면서 한국의 문대통령은 신뢰할 수 없다고 공식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박정희, 노무현 정부때 위안부 문제와 강제징용 등을 해결했는데, 한국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이 문제를 꺼집어내 약속을 어긴다는 설명이다. 박정희 때 배상금으로 포항제철을 건립했다. 노무현 때도 강제징용에 대한 배상금을 지불했다. 어느 나라가 잘못했는지 명확하지 않는가? 민주연구원 양정철 의원이 한.일 갈등은 민주당의 총선용이라고 폭로한 사실을 한 매체가 보도했다. 언론인의 편파 보도는 공정성을 훼손하는 행위다. 모르면 공부를 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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