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완영 국회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2018년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과 관련해 별도 보고를 받고,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이 원가, 물가·인건비 상승률 등을 감안해 2018년 예산에 3%인상을 반영하여 2017년 대비 2.6%에서 3.6%가 인상되었음’을 확인했다.
2017년 현재 보관료의 경우(을지, 1급) 현행요율은 하루 톤당 132.2원이었으나, 134.1원으로 1.4%가 인상되었고, 톤백 단위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 농가 실태를 반영하여 톤백보관료를 신설시키면서 이 경우 4.4%를 인상한 138.1원으로 확정했다. 벼를 쌀로 하는 가공료의 경우 톤당 89,735원이었으나 91,350원으로 조정하여 1.8%가 인상되었다. 또 운송료(70km기준)의 경우 톤당 15,190원 하던 것이 1.4% 올린 15,400원으로 확정됐다.
한편 하역료(입·출고료 등)의 경우, 육체노동 기피하는 현상으로 일시적으로 짧은 기간에 필요한 인력을 구하기가 어려워 농가에서 추가비용을 부담하는 상황 등을 고려해 기존 톤당 3,833원에 적용되던 요율을 4,113원, 7.3%로 대폭 인상시켜 구인에 대한 부담을 덜게 했다.
<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 조정 >
구분 | 현행요율 | 조정요율 | 인상률 |
보관료(을지, 1급) (톤백보관료 신설) | 132.2원/톤·일 | 134.1 (138.1) | 1.4% (4.4%) |
하역료(입·출고료 등) | 3,833원/톤 | 4,113 | 7.3% |
가공료(벼→쌀) | 89,735원/톤 | 91.350 | 1.8% |
운송료(70km 기준) | 15,190원/톤 | 15,400 | 1.4% |
* (보관·가공료) 재고 및 가공 물량 증가로 실제 보관료 및 가공료 수입 증가 감안
** (하역료) 육체노동 기피에 따라 인부 확보 애로, 추가비용 발생, 그간 민원 등을 종합 고려
*** (기타) 톤백 보관료(보관료+3%p), 톤백 이송료(포대벼의 82%) 신설 등
<자료출처 : 농림축산식품부>
이완영 의원은 “그동안 수차례 지역의 농정간담회를 통해 농가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농협 등의 양곡창고 보관료가 현실화되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했고, 이를 누차 농해수위 예산 전체회의 등을 통해 지적해 온 결과, 2018년 정부요율을 가장 필요한 부분부터 대폭 인상시켰다. 이를 통해 농가 및 지역농협 등 보관업체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쌀 재고가 늘고 있는 가운데, 정부관리양곡의 효율적인 관리가 앞으로도 잘 이루어질 수 있길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정부관리양곡 처리요율은 2018.2.1.부터 적용된다. 최근 잇따른 풍년으로 쌀 재고가 늘어나면서 정부가 지정한 양곡 보관창고는 2017년 기준 총 4,567동이 관리되고 있으며, 재고량은 244만5천톤으로 유엔 식량농업기구(FAO)가 권장하는 적정재고량인 80만톤의 3배 수준에 이르러 역대 최고치에 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