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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우상(權禹相) 칼럼 = 인권기구, 독립기관 설립해야



칼럼

 

 

                      인권기구, 독립기관 설립해야

 

                         

                                               권우상

                                    명리학자. 역사소설가

 

 

중국에서 강제 북송된 북한 주민이 많이 수감되는 전거리교화소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영양실조와 강제노동, 구타와 전염병까지 교화소 내에서 발생하는 등 심각한 인권실태가 계속되고 있는 모양이다. 자유아시아방송에 따르면 최근 북한 함경북도 회령시 무산리에 위치한 제12호 전거리교화소를 출소한 30대 북한 여성은 일본의 언론매체인아시아프레스와 한 전화통화에서 "남성 수감자가 3일에 한 번씩 10구 정도 시체를 모아 손수레에 싣고 가까운 산으로 운반해 태워 처리하는데 가족에게 연락도 하지 않는다"라며 전염병과 굶주림 등으로 하루 평균 3명은 죽는 것 같다고 말했다. 전거리교화소에서 사망자가 속출하는 원인은 크게 두 가지, 굶주림에 따른 영양실조와 전염병라고 하면서 하루 평균 450g 정도, 옥수수를 통째로 갈아 만든 열악한 식사에 노동 강도는 매우 세다 보니 교화소 내에 있는 뱀과 쥐를 잡아먹을 정도이며, 작은 방에 너무 많은 사람이 갇혀 있고 보건, 위생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많은 사람이 죽어 나간다고 이 여성은 말했다고 한다.

 

아시아프레스오사카 사무소의 이시마루 지로대표는 하루에 3명이면 일 년에 1천 명이 넘어 믿어지지 않아서 반복해서 물어봤는데, "울면서 사실이다"라고 증언했다고 한다. 그러면서 사망자가 속출하는 원인으로 첫째는 굶주림이죠. 식사량은 하루에 450g 정도인데, 노동강도가 매우 세다보니까 계속 배가 고프고 간수들이 교화소 안에 있는 뱀이나 쥐를 잡아먹고 살라고 했다고 한다. 전염병이 심각하다고 한다. 작은 방에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수용했기 때문에, 인구밀도가 높으면 전염병이 발생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교화소 안에서 발생하는 구타와 가혹 행위 등도 여전했다. 남성과 여성을 가리지 않는 구타로 다리가 부러져 불구가 된 사람도 있는가 하면 이곳의 상황을 증언한 여성도 형기를 마치고 풀려날 때쯤 거의 죽은 사람과 다름 없었다고 한다. 또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된 남성은 약 2천 명, 여성은 약 600명으로 남성은 관리소 인근의 광산에서 채굴을 하거나 목공 작업에 투입되고, 여성은 목공과 가발 만들기 등에 배치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화소는 형기가 끝나면 사회로 다시 나갈 수 있지만 증언한 이 여성은 가족이 계속 면회를 와서 식량도 주고, 간수들에게 돈도 주면서 자기 딸을 봐달라고 부탁해서 겨우 살아 남았다고 하였다. 면회도 없고 돈도 없는 사람들은 교화소에 갇히면 사망할 확률이 높다고 이 여성은 폭로했다고 한다. 최근 출소한 이 여성의 증언에 따르면 오늘날 전거리교화소에 수감된 사람 중에는 탈북했다가 중국에서 붙잡혀 북송된 사람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도 지난 10월에 발표한 보고서에서 양강도를 제외한 북한의 모든 지방에 적어도 한 개 이상의 교화소가 있으며, 이곳에는 일반 범죄자뿐 아니라 많은 정치범이 수감돼 있다고 밝혔다. 특히 전거리교화소, 개천교화소를 비롯해 확인된 교화소는 6곳이며, 아직 확인되지 않은 교화소만 19곳 등 정치범 수용소 외에도 여러 교화소가 존재하면서 북한은 하나의 거대한 감옥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국제사회가 김정은 정권의 핵 개발과 미사일 발사 실험에 주목하는 가운데에서도 수용소와 교화소 내에서 발생하는 굶주림과 사망, 중노동, 구타, 전염병 등 인권 유린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모양이다.

 

특히 통일부가 북한인권 전반을 통할하는 것은 통일 정책의 수립과 집행 및 남북 대화와 교류협력, 대북 인도적 지원 등 통일부 본연의 기능 및 역할과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워 북한의 올바른 인권 정책에 오히려 장애물이 될 우려가 있으며, 국가인권기구는 독립기관으로 설립할 것을 권고한 파리원칙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북한의 인권개선 요구는 인권위가 보편적 인권 기준을 설정, 국제 사회와의 협력을 통해 추진하고, 북한과의 교류협력 문제는 통일부가 수행하도록 해야한다. 또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객관적, 전문적, 조사 및 연구가 필요하며, 북한인권 관련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과 관리, 북한인권 관련 국제기구 및 전문가와의 협력 활성화, 국내외 관련 단체와 기구 활동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 북한인권 개선, 증진 방안 모색 등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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