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을)은 지난 19일 지진·지진해일·화산 긴급재난문자를 기상청이 직접 발송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최근 9.12 경주지진 발생 등으로 국내 지진 관측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보다 신속한 지진 긴급재난문자 발송과 관측 장비에 대한 전문적인 검정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에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국민안전처에서 발송하던 지진·지진해일·화산 긴급재난문자를 관측기관인 기상청이 직접 발송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줄이고, 긴급재난문자 발송 시간을 단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기상청장이 지진·지진해일·화산의 관측 장비의 검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검정대행기관을 지정하여 검정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했다.
장 의원은 “지진은 사전대비도 중요하지만 지진 발생 후 신속하게 이를 인지하고 대응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 면서 “이번 개정안을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