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장석춘 의원(새누리당, 경북 구미시을)은 지난 29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이 실업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사실상 사용자에 종속되어 임금을 받지만 개인사업자로 취급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특례조항으로 보호받고 있다. 현재 일부 직종(보험설계사, 학습지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레미콘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모집인, 전속대리운전기사 등 9개 직종)만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나, 고용보험은 가입규정이 없어 실업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개정안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고용보험에 원칙적으로 의무가입 하도록 하고, 원하지 않으면 적용제외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했다. 가입 대상은 약 50만 명으로 추산된다. 산재보험법의 경우 적용제외 신청자가 많아 가입률이 10%에 그치고 있다. 장 의원은 이러한 점을 감안해 “고용보험법에서는 적용제외 신청사유를 최소화하여 가입률을 제고시킬 계획”이라고 밝혔다.
예술인이 희망하는 경우 고용보험에 임의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용보험법」 개정안도 함께 발의됐다. 예술인은 80%가 프리랜서고, 정규직은 4.1%에 불과할 정도로 수입이 불규칙하고, 예술활동 준비기간이 많아 소득이 있는 기간 이외에는 사실상 실업상태이기 때문에 보호장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예술 분야 종사자는 55만명으로 추정된다.
장 의원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확대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과제”라며 “고용노동부도 적극적인 지원을 약속한 만큼 법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