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9월 29일(목) 농어촌공사에 가뭄이 극심함에도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해 수십억원의 수익을 취한 것을 지적하며, 농업용수의 목적 외 사용 제한 기준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어촌공사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외 사용으로 취한 수익 중 농업용수판매가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했다. 공사가 농업용수를 팔아 얻은 수익은 2011년 200억원에서 2015년 253억원까지 증가했으며, 2016년도 8월까지 187억원의 수익을 올렸다.
■ 참고자료 2011년~2016.8월까지 농업생산기반시설 목적 외 사용 수익실적 (단위: 백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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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공사는 2015년 18개소, 2016년 8월까지 13개소 저수지의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판매하는 등 최근 5년 8개월간 골프장 용수공급으로만 31억원의 수익을 얻었다.
■ 참고자료 연도별(2011∼2016.8월말) 목적 외 용수 골프장 판매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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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영 의원은 “작년과 올해 사상 유래 없는 극심한 폭염과 가뭄으로 농가들이 깊은 시름에 잠겨있다. 농어촌공사는 가뭄이 예상될 때는 농업용수 판매를 자제해야한다. 농민의 생명과도 같은 농업용수를 골프장에 팔아 수익을 올리는 것에 대하여 농민들이 어떻게 생각 하겠는가”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공사는 저수율이 평년대비 60%미만일 경우 농업용수 판매를 중단한다. 하지만 저수율이 70%이하면 ‘주의’, 60%면 ‘경계’ 단계이므로, 최소 ‘주의’ 단계인 70%부터 농업용수 판매를 중단해야 한다. 골프장·레저시설 등에는 판매를 중단하고, 보다 엄격한 기준을 설정해 농업용수가 엉뚱한 곳에 쓰이는 일이 없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