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가 지방도의 도로구조를 보전하고 운행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7월중 3회에 걸쳐 과적 차량 단속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중대형차량이 주로 운행하는 원동지방도를 중심으로 도로시설물의 주요 파손 원인이 되는 운행제한(과적)차량, 불법구조변경 등 자동차관리법 및 도로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단속 대상은 총중량 40톤, 축하중 10톤을 초과한 운행제한 차량과 적재물을 포함해 길이 16.7m, 폭 2.5m, 높이 4.2m를 초과하는 차량으로 적발시 위반행위와 위반횟수 등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 된다.
또 적재상태 불량행위, 화물운송종사자격증 미 취득자 사업용 화물차 운송행위, 화물자동차 정비 불량 및 불법구조변경 위반행위, 기타 도로교통법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도 단속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도로파손과 대형사고의 주요원인으로 꼽히는 과적차량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더불어 운전자 스스로 과적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홍보 활동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