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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대한법률구조공단, 이동법률상담 실시


대한법률구조공단(이사장 직무대행 손기호, 이하‘공단’)은 오는 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태백시청 이동법률상담버스에 의한 법률구조 활동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이동법률상담 버스를 통해 전국의 법률보호 소외지대 주민들을 직접 찾아가 생활법률 강연, 법률상담 및 소송접수 등 ONE-STOP 법률구조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방문지 자치단체와 기관 등은 물론 지역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공단에서는
■ 전 국민을 대상으로 법률문제 전반(민사·가사, 형사, 행정 등)에     대하여 무료로 법률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인터넷 공단 홈페      이지(http://www.klac.or.kr)에서 가까운 공단 사무소를 안내 받을     수 있고,
■임금, 대여금, 임차보증금반환, 손해배상 등 민사사건과 성·본창설, 
  개명허가신청, 이혼, 재산분할 등 가사사건
■국가를 상대로 하는 소송 
■개인회생․개인파산 및 면책사건
■운전면허정지․취소, 영업정지 등 행정심판사건과 행정소송사건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의 헌법소원사건
■절도, 강도, 사기 등 형사사건 중 구속사건, 공판절차에 회부된      사건, 소년부에 송치된 사건, 국선변호사건, 성범죄 피해 아동·청소    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 특례 사건과 성폭력피해자의 고소대리     사건 등을 처리하고 있음
 
기타 자세한 문의는 공단 본부 이동법률상담팀(031-8019-7593)에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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