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KTN) 김도형 기자= 지난 23일 구미시에서는 지역주택조합 “이것만은 아셔야 합니다”라며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홍보문’을 자유게시판에 올렸고, 이를 시청 홈페이지 전면 알림판에 게재해 자유게시판 홍보문과 연동시켰다.
구미시는 최근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사업대상자를 물색하여 조합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마치 시공사 및 사업계획이 확정된 것처럼 광고해 주민들이 일반 아파트 분양으로 오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위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더불어 구미시는 투자에 대한 책임은 시민 본인이 질 수밖에 없다는 점을 유념해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계획의 타당성과 토지의 권한확보 및 자금관리의 투명성 등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주택조합 가입여부를 결정할 것을 알렸다.
분양 청약인가 주택조합원 모집인가?
한편, 29일 한국유통신문에서는 지역주택조합 대행사가 사기 분양을 하고 있다는 제보를 받고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해당 대행사가 오픈한 모델하우스 S상담실장과 통화했다.
S상담실장에게 현재 분양 청약을 받고 있냐는 질문을 던졌고 S상담실장은 머뭇거림없이 청약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27일 개관한 모델하우스와 관련해 27일부터 분양에 들어갔냐는 질문에 대해 S상담실장은 27일은 오픈이었고 이전부터 분양을 받고 있었다고 대답했다.
또한 몇 세대가 계약됐냐는 질문에 대해 S상담실장은 약 30% 이상이 나갔다며 모델하우스를 방문하기 전에 연락을 달라며 부탁했다.
지역주택조합 대행사의 또다른 상담원인 J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문의해 본 바에 따르면 “조합원을 모집하는 것이지 저희는 분양을 하는 곳이 아닙니다“라며 S상담실장과는 다른 답변을 줬다.
사업 시행주최가 가칭 'W주택조합'으로 되어 있는 점에 대해 질문을 던지자 J부장은 ‘W주택조합 추진위원회’라며 정정하듯 답변한 뒤 현재 말하는 내용이 녹음되거나 취재되는 것이 아니냐며 만약 취재인 경우라면 직접 찾아와 말씀을 나누자며 제안을 했다.
시행업무대행사 그리고 시공예정사들과 관련해 질문을 던지자 J부장은 지역주택조합은 조합설립인가 신청을 기점으로 해서 관공서와 시에서 모든 관리가 이루어 진다며, 모든 것이 조합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조합 설립 후 시공사가 선정된다고 답했다.
J부장은 조합 설립 이후 조합원 총회에서 시공사가 얼마든지 바뀔 수 있음을 알렸고, 자신들은 분양이라는 단어는 쓰지 않고 있음을 명확히 했다.
지역주택조합 상담 관계자들과 통화한 다음 날인 30일 오전 한국유통신문과 K언론사, G언론사는 사기 분양 의혹과 관련해 합동취재에 나섰다.
오전 11시 구미시 건축과 관계자를 만나 현재 주택조합원모집 중인 P사에 대해 문의를 했다.
건축과 관계자는 자신들 또한 P사가 어떤 식으로 일을 하고 있는지가 궁금해 모델하우스를 직접 방문해 둘러봤다는 사실을 전했고, K언론사 대표는 시민들로부터 분양사기 의혹이 제기됐다고 강조했지만 건축과 관계자는 분양 사기가 아니라 주택조합원 모집이라며 대답했다.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대행업체를 두둔하는 듯한 뉘앙스로 비쳐지는 건축과 관계자의 말에 강력한 이의를 제기한 K언론사 대표의 말에 건축과 관계자 또한 잠시 언성이 높아져 잠시 분위기가 어색한 가운데 침묵이 흐르기도 했다.
건축과 관계자들 또한 지역주택조합원 모집을 하는 P사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다며 시청 게시판에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 홍보문’을 올린 사실을 거듭 강조했다.
지역주택조합 제도, 조합원들의 돈으로 손도 안대고 코푸는 사업?
이날 오후 P사 상담 관계자들이 있는 모델하우스를 방문해 29일 통화한 J부장을 만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중에 있다는 사실 관계를 확인했다.
J부장은 국가시책이기도 한 지역주택조합 정책과 관련해 자신들의 지역주택조합원 모집 사업이 잘 추진 될 수 있도록 지역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많은 관심을 가져 줄 것을 당부했다.
현재 가칭 W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맡고 있는 P사는 시공예정사인 D건설의 방계회사라고 하며 지역주택조합 사업추진 절차에 따라 법적인 하자없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주택법 제2조제11호와 제38조 시행령에 따라 시행되는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내집 마련을 위해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조합원에게 청약통장 가입여부와 관계없이 주택을 공급하는 제도이긴 하지만 장,단점이 극명한 제도라는 점을 구미시민들은 반드시 주지해야만 한다.
지역주택조합 제도는 일반분양주택보다 저렴한 가격과 잔여세대 일반분양보다 양호한 호수를 배정하는 이점이 있는 반면에 단점으로는 ▲주택조합 가입요건 구비▲사업지체시 추가 부담금 발생▲조합원간 갈등 상존▲조합원 지위를 계속 유지▲사업주체인 조합의 구성원으로서 조합규약에 따라 책임과 의무 부담 등이 있다.
또한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주택건설 예정 세대수의 50%이상이 구성되야 하며 주택선설사업계획 승인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토지의 95%이상 소유권을 확보해야한다.
하지만 개인토지에 대한 사용승낙과 소유권 이전은 매우 힘든 과정으로서 많은 자금이 소요되는 일임을 구미시는 강조하고 있다.
더불어 구미시는 사업추진과정에서 토지매입과 공사비 그리고 건축규모변경 등이 있을 경우 추가부담금 발생을 비롯해 토지사용권원과 토지소유권 확보, 사업계획승인 등 사업과정이 매우 어렵고 각종 분쟁으로 사업기간이 장기화 되거나, 조합이 해산되는 경우가 있음을 경고하고 있다.
따라서 사업진행 과정에서 많은 변수가 도사리고 있어 조합원들의 위험부담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주택조합 유의사항과 제도와 관련해 구미시청 건축과 주택계(054-480-5524)로 문의하길 바란다. 돌다리도 두드리면서 건너야만 하며, 지역사회에서 대동강 물을 팔아먹는 봉이 김선달 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기를 염원하는 바이다.
<한국유통신문 경북본부장 김도형> flower_im@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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