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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상북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총력

4월은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경상북도는 4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을 앞두고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홍보 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5년 12월말 결산 법인은 오는 4월 30일까지 사업장소재지 지자체에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 해야 한다. 

과거에는 국세인 법인세 총 결정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납부하면 됐지만, 2015년 부터는 개정된 지방세법이 적용됨에 따라 법인세와 동일한 과세표준에 지방세법에서 정하는 세율, 세액공제·감면 등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세율은 과세표준이 2억원 이하 1%,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2%, 200억원 초과 시 2.2%를 적용한다.

신고시 제출할 서류는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 및 “법인지방소득세 안분신고서”와 함께 △과세표준 및 세액조정계산서△안분명세서 △재무상태표 △포괄손익계산서 △이익잉여금처분(결손금처리)계산서 등이다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지방세 사이트인 위택스(www.wetax.go.kr)에서 별도의 방문없이 편리하게 전자 신고·납부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위택스 공지사항 “법인지방소득세 전자신고 매뉴얼”을 통해 확인 할 수 있다.

특히, 지난해에는 신고서외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불이익이 없었으나, 올해부터는 법인지방소득세 신고서만 제출하고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간주해 신고불성실가산세 20%가 부과되나, 첨부서류는 본점소재 지자체만 제출하도록 간소화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의 주요 개편내용과 신고·납부 방법 및 신고 유의사항을 담은 안내 책자 3,000부를 시군에 제작·배부, 시군 세정과장회의시 2회, 시군의 홍보실태 등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했다.

또한 시군에서도 관내 법인, 세무사 등에 대하여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와 관련한 홍보물 발송, 홈페이지 게시, 현수막 게첨 등 다양한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안병윤 경상북도 기획조정실장은 “달라진 법령 및 신고·납부 방법 등을 사전 홍보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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