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시장 남유진)는 3. 29(화) 시청 3층 상황실에서 2016년 제1회 구미시 공유재산심의회를 개최하였다.
박의식 부시장을 주재로 7명의 민간위원을 포함하여 11명의 위원이 참석하였으며, 심의회에 앞서 심의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를 시작으로 회계과장의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안내, 민간위원 부위원장 선임, 심의대상사업 심의 순으로 진행되었다.
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은 13명으로 위원장은 부시장, 당연직은 구미시 공무원 5명, 위촉직은 교수, 변호사, 세무사, 공인회계사, 공인중개사 등 7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위촉직의 임기는 2016년 2월 23일부터 2년간이다.
그 동안 공유재산 심의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였으나, 지난해 하반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동법 시행령 및 구미시 공유재산관리 조례가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공유재산에 대한 경력과 전문지식이 풍부한 민간위원을 위촉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공정성과 전문성을 기하게 되었다.
위원장인 박의식 구미시 부시장은 구미시 소유 재산이 시민의 이익에 맞게 효율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 자문과 지원을 해 줄 것을 당부하였으며, 위원들은 총 2건의 안건을 모두 원안가결 처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