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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뉴스

경북도 방역취약지역 ‧ 정착촌 등에 소독 강화, 구제역 원천 봉쇄

-14일 구제역 방역대책 강화를 위한 영상회의 개최-
-백신접종 및 소독조치 미흡 농가, 과태료 부과, 동물약품 지원 배제, 축산정책자금 지원 제외 등 행정 조치 강화-


경상북도는 14일 충남지역 구제역 발생 확산에 따라 도내 유입방지를 위해 시군 축산․방역담당과장 영상회의를 개최했다.

이 날 영상회의에서는 구제역이 1월 전북에서 발생한 이후 2월 17일 충남 천안․공주를 시작으로 3월 7일, 10일 논산에서 계속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충남에서는 Standstill 및 반출금지 등 강도 높은 방역 조치를 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발생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임에 따라 강력한 구제역 확산방지 대책 및 정착촌, 방역취약농가, 가축밀집사육지역 관리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Standstill : 가축전염병 전국적 확산을 막기 위해 가축과 축산종사자, 축산차량등의 이동을 일시적으로 중지하는  조치

경북도에서는 구제역 차단 방역을 위해 시군에서 보유한 방제차량을 총동원하여 방역취약지역‧정착촌 등에 소독을 강화하고, 구제역 백신 접종상황 파악 및 차단방역 실태 점검과 함께 모든 돼지농장은 분기별 1회 이상 NSP항체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구제역 발생방지를 위해 모든 우제류 가축에 대해 철저한 백신접종, 충남도 돼지의 타시도 반출 제한 조치기간 동안 위반 차량 사전 차단을 위한 도내 축산차량 등록 차주에게 사전홍보 강화, 관내 축산농장에 근무하는 외국인 노동자 방역교육 실시 등 관리를 강화하고

또한 매주 수요일을 ‘전국 일제 소독․점검의 날’로 지정하여 축산농가, 가축분뇨처리시설, 도축장 등 축산관련시설을 점검하여, 백신접종 및 소독조치 등이 미흡한 경우 과태료 부과, 동물약품 지원 배제, 축산정책자금 지원 제외 등 행정 조치를 철저히 하기로했다. 

경상북도 김현기 행정부지사는 “구제역 차단방역의 근본대책은 백신접종과 소독이며 백신 접종시 정확한 부위에 2번 이상 접종하고 전국 일제소독의 날 뿐만 아니라 수시로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고 외부차량 출입을 자제하며 특히 발생지 및 타 도에서 가축입식을 하지 않도록 지도를 철저히 해 줄 것”을 강조하면서, 

“가축전염병으로 의심되는 경우 관할 시·군 또는 가축위생시험소로 지체 없이(가축질병 신고 전용전화 ☎ 1588-4060) 신고할 수 있도록 농가에 홍보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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