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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역사 긴 터널의 끝은?

구미역사는 1999.12.30.최초 건축협의를 득한 후 시공 중 2008.8.교통영향평가를 다시 받았고 당시 조건을 반영하기 위해 2008.8.22.후면주차장에 대한 건축허가를 득하여 공사에 착수 현재에 이르고 있다.


철도공사는 2006.9.21 ~ 2009.12.31.까지 구미역사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사용하였으나 법에서 허용한 기간을 초과하여 사용함으로써 위법건축물이 되어 시에서는 법 위반에 따른 사법조치와 2011년도와 2012년도에 전체 6억6천만원에 대한 이행강제금을 부과 2011년도 부과금 약3억2천만원은 징수하였고 2012년도 부과금 3억4천만원은 현재 철도공사와 소송 중에 있다.


2008.8.교통영향평가를 변경하게 된 주된 요인은 주차수요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대형할인점과 쇼핑센터를 입점 시키기 위함이었으며, 이에 따라 교통영향평가위원회에서는 추가 주차를 위한 주차장확보를 조건으로 심의를 통과시켰다.


이후 2008.10.13.운동시설 및 업무시설을 판매시설(대형할인점,쇼핑센터)로 설계변경 하였으나 계획했던 판매시설의 입점이 무산되면서 2008.12.4.판매시설을 주차수요가 비교적 적은 제2종근린생활시설로 설계변경 하였다.


당시 판매시설 설계변경에 대한 교통영향평가변경심의 신청없이 오던 중 후면주차장을 구미역사와 함께 준공시키기에 어려움을 느낀 철도공사가 금번에 기 설계변경한 부분을 포함하고 인근에 주차장을 별도로 확보하는 등 보완 할 경우  별도허가를 득한 후면주차장을 제외 하고도 구미역사의 건축물사용승인이 가능할 것이란 판단에 교통영향분석에 대한 변경심의를 신청한 것이다.


그간 시에서는 건축물사용승인 없이 사용중인 구미역사 건축물에 대한 정상화를 위해 시 뿐만 아니라 시의회, 지역국회의원, 시민단체에서도 구미역사의 조기정상화를 촉구하는 등 다각도로 방법을 모색하였으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어 해결점을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구미역사가 이제라도 이해관계인들의 원만한 합의로 후면주차장을 포함하여 조기에 건축물사용승인 신청을 한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지만 그렇게 할 수 없다면 구미역사 만이라도 하루빨리 사용승인을 받아 정상적인 영업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 입점자들의 주장인 것을 볼 때 시에서는 경상북도의 교통영향분석에 대한 변경심의 결과에 따라 법에서 허용하는 한 입점자인 구미시민을 위해 구미역사 조기정상화에 최선을 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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