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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역 버스 운행중단 대비 道·시군 공동 대처

전세버스 대체운행, 택시부제 해제,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등 비상수송대책 마련

경상북도(도지사 김관용)는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통과(11.15)와 법제사법위원회 통과(11.21)에 따라 전국 버스업계가 이에 반발하여 11월 22일(목) 0시부터 버스 운행중단을 예고하고 있어, 도민 교통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버스운행 중단대비 비상수송대책에 나섰다.

 

□ 경상북도가 수립한 비상수송대책을 보면


시군 교통과장 회의(11.21, 16시)를 개최하고 비상수송대책을 공동 마련하여 도민들이 교통불편 사항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대처한다. 우선 道와 시군은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각각 설치·운영하여 상시적으로 비상수송대책을 모니터링하고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분야별 수송대책으로는 도내에서 현재 운행중인 시외버스 938대, 시내·농어촌버스 1,361대가 운행 중단될 경우를 대비하여 10,267대의 택시부제를 전면해제하고 총 1,925대의 전세버스를 시외버스에 770대, 시내·농어촌버스에 1,155대를 투입하여 대체운행할 예정이다.


또한 승합차량(16인승 이상 3,300대)에 대하여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를 통하여 학원이용 및 기업체 출퇴근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주요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는 관용버스(16인승 이상 487대)를 배치하여 긴급수송에 대처하는 한편, 한국철도공사와 협력하여 열차 증회운행을 추진하여 기존에 시외버스를 이용하던 장거리 이용승객을 열차로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경북도내 버스 운행 중단은 경북지역의 경우에는, 경북버스운송사업조합이 총회(11.21, 수) 의결을 통하여 11.22(목) 0시부터 전국 운행중단에 참여할 예정이다.


경상북도 김학홍 일자리경제본부장은 경북 도내 버스 운행중단에 따른 도민들의 대중교통 불편 및 혼란이 생기지 않도록 대체교통수단을 적극 홍보하고 버스 운행중단이 조기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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