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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정활동

심학봉 의원, 구미르네상스 제1호 프로젝트 개시와‘소상공인·골목상권 살리기’ 법안 지경위 통과에 주도적 역할 해

- 지식경제부·한국산업단지공단과 '노후국가산업단지 재창조 특별법' 성안 착수
-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월3회 강제휴무’ 내용을 담은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통과

 

심학봉 의원은 16일, “국회의원 출마를 결심했을 때 구미르네상스프로젝트를 기획하고, 구미시민들께 지역경제발전을 약속드렸다”면서, “제1호 프로젝트로서 노후화된 국가산업단지 재창조를 위한 특별법 성안이 착수되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특별법 제정 관련 연구용역 검토를 주문한 이후 지식경제부와 한국산업단지공단과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특별법 제정 방향에 대해 논의를 마쳤으며, 이르면 올 연말, 늦어도 내년 1월 중으로 최종안이 마련될 예정이다”고 말했다.


심 의원은 “미래먹거리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노후단지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야 하며,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은 필수적”이라면서, “특별법이 제정되면 구미도 공단도시·산업도시에서 교육·문화·관광이 융합된 미래가 있는 ‘지식경제도시’로 제2의 도약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어 심 의원은 “노후단지 재창조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이견이 없을 것이다. 법안이 성안되면 국회에서 법안이 원활히 통과될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 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겠다”고 의지를 피력하였다.


한편 심학봉 의원은 16일에 열린 지식경제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하여, “‘골목상권 살리기’ 정책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이번 개정안은 지역 소상공인들의 경쟁력 강화와 매출증대에 일조하는데 한걸음 더 다가섰다”고 자평하였다.


이번에 지식경제위원회를 통과한 「유통산업발전법」개정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의 강제 휴무일을 월 2일에서 3일로 늘리고, 영업 제한 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다음날 오전 10시까지’로 확대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심 의원은 “19대 국회가 개원된 이후, 줄곧 소상공인과 골목상권을 살리기 위해 제도 정비와 정책 대안을 제시해왔었다”면서, “이번에 지식경제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대기업과 중소상공인 간 상생협력의 첫 단추가 꿰어졌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그동안 지식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등에서 ‘소상공인이 살아야 국가가 살고, 나라가 행복해진다’는 기조 하에 (가칭)소상공인청 신설,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제정 및 소상공인특구 지정, 권역별 타운홀 미팅의 현장밀착형 간담회 개최를 제안해왔다.


특히 심 의원은 지난 9월, 전국 최초로 개최된 ‘구미중앙시장 상인회와의 간담회’에서 나온 전통시장 상인 및 소상공인들의 실질적인 애로사항을 취합하여 중소기업청 등 관련 정부부처에 전달하는 등 ‘현장밀착형 의정활동’을 수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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