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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 한부모가족 지원조례 제정 추진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에 대한 지원·육성 강화

경상북도의회는 부모의 이혼이나 별거, 미혼부모 등으로 발생하는 한부모가족의 안정된 생활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경상북도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안)'를 발의했다.


구자근 의원(교육위원회 부위원장, 구미)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는 한부모가족이 밝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해당 가족에 대한 지원과 육성사업을 강화는 내용으로 도의원 15명이 찬성하여 발의하였으며, 29일 행정보건복지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10일 제25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게 됐다.


조례안에 의하면 지원대상은 ‘한부모가족지원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모자, 부자, 조부, 조모, 청소년 한부모 등을 포함한 여성가족부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자 모두가 해당된다.


또한, 도지사는 이들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경제적 자립을 위한 복지자금 대여, 직업능력개발훈련, 교육서비스, 가사서비스, 가족관계 증진서비스, 법률구조서비스 등 다양한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한부모가족지원센터 설치 및 전문인력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다.


특히, 한부모가족의 복지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된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등에 대하여는 지원과 육성하도록 의무화 하였다.


발의자인 구자근 의원은 “경상북도 한부모 가족은 2006년 6,050세대 16,291명이었으나 2011년에는 9,107세대 23,422명으로 크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가 제정되면 경북지역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은 물론 복지증진을 위한 지원사업을 통해 건강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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