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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의정활동

심학봉 의원,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3가지 정책 대안 제시

- 중소기업청에 ①소상공인특구 조성 및 ②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 ③현장밀착형 쌍방향 워크샵 수립 촉구
-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및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 실현 가능

 

심학봉 의원(경북 구미시(갑), 새누리당)은 25일, 지식경제위원회 중소기업청 및 산하기관 업무보고 정책질의를 통해 533만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 대책 마련을 위한 3가지 정책 대안을 제시하였다.


심학봉 의원은 첫 번째로 소상공인특구 조성을 제안했다.


소상공인특구 조성이란 재래시장 등을 포함한 골목상권 강화 및 영세상공인의 자립·자활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중앙정부 전 부처가 참여하여 각 부처별로 특화된 지원방안을 중점적으로 집중·투자하는 지구(지역) 지정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지식경제부에서는 전봇대 지중화 사업 지원, 국토해양부에서는 진입 도로망 정비, 행정안전부에서는 디자인거리 조성,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문화예술거리를 조성하는 등 사업을 각 부처별 책임 하에 진행함으로서, 중소기업청이 단독으로 수행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두 번째로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을 통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중소기업청장을 간사로 하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전 정부부처가 참여하는 ‘소기업과 소상공인에 대한 종합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함으로서, 소상공인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가 3년마다 소기업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심 의원은 타운홀 미팅 형식의 ‘현장밀착형 쌍방향 워크샵’을 권역별로 개최할 것을 요구하면서, 이와 관련한 기본 계획을 이달 말까지 수립해 줄 것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요청했다.


현재 중소기업청 등 관계기관의 소상공인 지원 방식은 교육, 컨설팅 및 현장지도와 같은 일방적인 정책 서비스 제공에 국한되어 있음을 지적하면서, 앞으로는 관계기관-중소기업청·소상공인진흥원 및 시장경영진흥원-과 해당 지자체, 지역 소상공인연합회, 소비자 등 각 주체들이 쌍방향 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한데 모이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의원은 “최근 대형마트와 SSM 진출 확대 등 골목상권이 위축되면서 서민경제의 근간이었던 소상공인들의 경영여건이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소기업과 소상공인 지원을 중소기업청에서만 담당하는 것은 부족하며, 이제는 전 정부부처가 역할과 책임을 나누어 종합지원계획을 수립하는데 적극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소상공인 지원 특별법 개정과 ‘현장밀착형 쌍방향 워크샵’ 등을 통해 제시된 정책이 현실화된다면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는 물론, 양극화 해소 뿐 아니라 경제민주화를 실현하는 데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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