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는 ‘조상 땅 찾기’ 업무를 추진하면서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의 땅을 찾을 경우 해당 시·도별로 시행해왔으나 국토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기능이 개선되어 7월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된다.
그동안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조상의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청에 신청하면 바로 조회 및 처리가 되었으나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조상일 경우 해당 시·도에 이첩되어 처리되기까지 최소한 2~3일은 소요되는 불편함이 있었다.
그러나 국토정보시스템 프로그램 기능이 개선되면서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 신청하면 즉시 전국의 토지를 검색하여 결과를 바로 알 수 있게 되어 관련 민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구미시는 올해 상반기에만 137건이 접수되어 443필 393,506.2㎡을 찾아 자료를 제공하였다.
‘조상 땅 찾기’ 신청은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사망자의 기본증명서 등 관련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시·군·구청을 방문하면 즉시 신청할 수 있으며, 1959. 12. 31일 이전 사망한 조상인 경우는 장자상속에 따라 장자만이 신청할 수 있다.
훨씬 쉬워진 ‘조상 땅 찾기’로 조상의 땅 정보를 신속하게 제공함으로써 시민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미시 부동산관리과(480-6373), 구미시 선산출장소 민원봉사과(480-5755)에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