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고용노동청 구미지청(지청장 이기숙)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 아르바이트가 크게 늘어나 이들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기 위해 7.10(화)부터 8.10(금)까지 청소년 다수 고용사업장을 점검한다.
이번 점검은 예년과는 달리 연소자 뿐 만 아니라 대학생을 포함한 아르바이트생 고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서면근로계약 작성·교부, 주휴수당·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하여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특히, 올해 7월1일부터 아르바이트 등 1년 미만 기간제 근로자에 대하여는 수습 사용기간 중이라도 최저임금을 전액 지급해야 하므로 감액지급*을 하는 지에 대하여도 점검한다.
※‘12.6.30.까지 최저임금(시급 4580원)에서 10%를 감액하여 90%(시급 4,122원)만 지급
대학가 주변, 커피전문점 밀집지역 등 지역별 특성을 감안하여 1~3개의 타겟업종을 정한 후 청소년 관련 민원이나 신고가 접수된 업체 등 문제가 있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할 예정이다.
※ 예: 편의점, 커피전문점, PC방, 주유소, 음식점, 피자·치킨·패스트푸드점 등
점검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지시하고 기한 내에 시정하지 않거나 3년간 동일한 사항을 다시 위반한 사업주는 시정지시 없이 즉시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하게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