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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6일부터 선거일 전일까지 선거운동 가능

6. 26. 옥성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 등록 결과 2명

 
구미시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임희동)는 6월 14일과 15일 양일간에 걸쳐 6. 26. 옥성농협조합장선거 후보자등록을 받은 결과 모두 2명이 등록했다고 밝혔다.

구미시선관위는 6월 15일 후보자등록 마감 즉시 후보자회의를 개최하여 이번 선거가 공정하고 깨끗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모든 후보자들이 준법선거를 실현할 것을 당부하고 공명선거 실천 서약(사진자료 참고)을 받았다.

후보자로 등록한 지선재(현 조합장), 장영호(전 조합장) 2명은 후보자등록 마감일 다음날 16일부터 선거일 전일인 6월 25일까지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농협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합동연설회의 개최 및 전화와 컴퓨터통신을 이용한 지지 호소, 법에서 정하는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와 명함 배부에 의한 선거운동만이 가능하다.

선전벽보는 6월 20일까지 첩부되며, 선거공보는 6월 21일까지 투표안내문과 함께 발송된다. 전화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후보자가 직접 통화하는 방식으로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가능하며, 후보자는 해당 조합이 개설·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의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할 수 있다.

또한, 법에서 정하는 금지된 장소(호별방문, 사업장 안 등)를 제외한 공개된 장소에서의 지지호소 및 명함배부가 가능하다. 합동연설회는 6.21일 오후 2시 옥성면사무소 2층 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구미시선관위는 선거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됨에 따라 단속 인력을 총동원하여 불법 선거운동에 대한 감시·단속체제를 강화하였으며, 돈 선거·금품선거 등 깨끗한 선거풍토 정착을 저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하여는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옥성면복지회관 내에 위법행위 신고센터를 설치하여 위법행위 신고·제보를 받으며, 단속활동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또한, 금품·음식물 등을 받은 자는 최고 50배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음을 강조하는 한편, 위법행위 신고자에 대하여는 최고 3천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할 것이라며 위법행위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즉시 선관위로 신고(☏453-1390)해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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