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축산관련차량의 이동정보를 자동 수집, 분석을 통해 가축전염병 발생시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효율적인 가축방역체계를 마련하기 위한 관련 법(가축전염병예방법) 개정에 따른 것이다. 또한 축산차량등록제와 관련, 지난 6월 14일(10:00~17:00) 김천축협본점에서 축산종사자를 대상으로 축산법규, 방역, 축산차량 등록내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시 농축산과장(정용현)은 축산차량등록제는 가축방역체계 개선 및 축산선진화 방안의 일환으로 도입됐으며 지난 2010년 11월 발생한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확산된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축산관련시설 출입차량이 지목됨에 따라 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제도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