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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불편, 이제 스마트폰으로 신고하세요.

김천시,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 개시

 
김천시는 이달부터 생활 속 불편함을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행정안전부에서 시범 운영을 거쳐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생활불편 스마트폰 신고’ 서비스는 불법 주정차, 도로 파손, 쓰레기 불법투기, 가로등 고장 등 시민들이 생활 속에서 겪게 되는 크고 작은 불편함을 현장 사진 또는 동영상을 스마트폰으로 신고하고 그 처리현황과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스마트폰의 GPS수신기능을 활용해 민원현장 주소의 별도 입력없이 위치정보로 바로 신고가 가능한 편리한 서비스이다.

이 서비스 이용을 위해서는 아이폰 앱 스토어나 안드로이드 마켓 및 각 통신사별 앱 스토어 등에서 애플리케이션을 무료로 다운받아 사용할 수 있으며, 회원가입 절차 없이 성명과 전화번호만으로 간편하게 신고가 가능하다.

김천시에서는 본 서비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신고와 동시에 새올전자민원창구를 통한 자동 접수, 처리상황 및 결과 통보를 위한 SMS 설정 등 웹 환경 조성을 완료하고, 서비스의 이용 활성화를 위해 관내 전광판, 반상회보 등을 통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고 시 전송된 사진과 동영상을 활용한 민원현장 사전 확인, 신속한 민원 해결 및 답변등록 요령 등 민원처리 담당공무원 교육과 더불어 지역별·유형별 통계관리 등 지속적인 상황 모니터링 실시를 통해 신속한 민원서비스를 위해 적극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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