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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연재

새해부터는 법령 및 제도가 이렇게 달라집니다.

2012년 새해에는 현행 법령과 제도 중에서 주민들의 건의와 시행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이나보완사항을법 개정과 제도개선을 통하여 반영한 결과 이렇게 달라집니다.

새해 달라지는 주요 법령·제도는 총 155건으로 행정분야 14건, 보건복지·여성분야 43건, 농수산식품·산림분야 17건, 법무·세제분야 13건, 국토·환경분야 36건, 산업분야 13건 , 교육·문화·노동·국방분야 19건입니다.

□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의 분야별 주요내용은


〈 행정분야 〉


- 경상북도 기술직중 특정직렬에 대해 신규채용인원의 30% 이상을 고졸자로 채용 및 도 출자·출연기관을 대상으로 고졸채용확대 추진

- 소방공무원 채용시험을 체력·신체검사 후 필기시험을 치르게 한 것을 필기시험후 체력·신체검사 순서로 변경 및 소방간부 후보생 선발시험에 인문·자연계열 구분을 폐지하고 영어는 인증제로 시험 대체

- 하위직 소방공무원의 사기진직과 고충해소 차원에서 근속기간을 소방사에서 소방교 6년에서 5년 이상, 소방교에서 소방장 7년에서 6년 이상 등 으로 단축

- 9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등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2년이상)을 구분모집 대상으로 포함 하여 선발할 예정

- 공공기관의 정보도 정보공개 청구로 서비스가 제공되며 국민신문고와 자동연계하여 진정·질의등을 처리할수 있도록 하여신속하게 결과를 볼수 있음


〈 보건복지·여성분야 〉

- 아이돌봄서비스 지원확대로 인하여 시간제 돌봄 나형은 본인부담이 시간당 4천원에서 3천원, 영아종일제 돌봄 가형은 월4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완화됨

-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아동에 대하여 소득에 관계없이 보육료 지원단가 100% 지원되는 만5세 누리과정 시행

- 중소기업 직장보육시설의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을 월80만원에서 월100만원 확대함

-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이 제정됨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게 도움을 요청할 권리와 의무를 규정

- 성범죄 사건 유죄 확정 판결시 법원에서 고지명령 선고를 받은 자중 신상정보를 우편으로 고지할수 있게 함

- 장애인 복지시설의 정원을 30명을 초과할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

- 12세 이하 영유아 대상으로 국가필수 예방접종 9종에 대하여 민간의료기관 접종시 백신비 전액과 행위료 10,000원 지원, 접종자 본인부담은 백신 1회당 5,000원임


〈 농수산식품·산림분야 〉

- 음식점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대상을 찌개용에서 탕용까지 확대하며, 음식물 원산지 표시제 대상을 6종에서 넙치, 볼락 등 수산물 6종을 포함하여 확대함

- 농어업재해보험 적용대상 품목이 확대됨으로 경북지역은 인삼, 파프리카 등 2-3개 품목이 시범사업지역으로 해당될 예정

- 무상공급한 구제역 백신비용을 전업규모이상 축산농가에서는 구제역 백신 구입시 50% 본인부담

- 쇠고기이력체 추진업소인 식육포장처리업소 중 종업원 5인이상인 업소까지 전산신고대상으로 확대

- 계란난각에 생산자명 표시를 의무화 함으로써 소비자들에게 신뢰받는 안전축산물 생산·공급과 계란 유통시스템 선진화 함


〈 법무·세제분야 〉

-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의 배기량별 자동차세 세율구간을 5단계에서 3단계로 간소화하고 경승용차의 적용범위를 800cc에서1,000cc 확대, 배기량 2000cc 초과하는 경우 자동차세를 cc당 20원씩 각각 인하

- 장애인 등의 이동편의를 위해 공시가액 6억원이하 단독주택은 엘리베이터 설치 규모와 관계없이 취득세 중과대상인 고급주택의 범위에서 제외

-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에 대해서도 장애인 자동차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동거가족 가족범위 확대

- 지방세 납부 고지서가 없어도 통장, 신용카드, 현금카드로 모든 은행의 현금 자동입출금기에서 지방세 조회 및 납부

- 친환경건물 및 에너지효율인증을 받은 건물 및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 국토·환경분야 〉

- 경북도는 광역자치단체로서는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관리비용을 지원하는 주택조례 제정

- 건축허가전 사전승인 대상을 21층 이상, 10만제곱미터 이상 건축물중 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여 사전승인 대상규모를 완화함

- 여객선 승선시 승선신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여 여객운송사업자는 필요시 신분증 제시 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승선을 거부할 수 있음

- 50cc미만 이륜자동차의 운행자는 상호안전을 위해 의무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관할 시군구에 신고해야 함

- 분리배출 대상에 음식물 배출량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납부하는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함


〈 산업분야 〉

- 경북도는 동일분야 및 직종에서 15년이상 산업현장에서 종사 한 자 등 에 대하여 5년간 매월 30만원씩 지원하는 숙련기술자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함

- 전통시장 전자상품권을 발행하여 온라인 쇼핑몰 및 전통시장 내 가맹점에서 사용하도록 함

- 주류수입업자에 대해 겸업을 금지하고 최종소비자에 대해 직접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규정 폐지


〈 교육·문화·노동·국방분야 >

- 경북도는 한국장학재단에서 학자금 대출을 받은자 중 본인 또는 직계존속이 도내에 1년이상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학생 중 가구당 소득수준에 따라 학자금 이자 지원

- 소규모 사업장 최저임금 120%이하 근로자 및 사업주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지원

- 이동전화 대리점이 아닌 다른 유통망에서 구입한 이동전화 단말기도 USIM을 삽입하면 통신이 가능한 단말기 유통개발 제도 시행

- 병역회피 수단사례로 인하여 중학교 졸업이하 학력인 사람의 병역 감면 폐지

한편, 경상북도에서는 도 및 시·군·읍·면·동사무소 공무원 500여명을 대상으로 「2012년도 새해 달라지는 법령·제도」에 대한 교육을 1월 중순경 영주시민회관에서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일선 공무원들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생활법률에 대하여 경상북도 무료법률 상담관 박준혁 변호사의 특강도 실시한다.

이 교육을 통하여 법령·제도의 제정 및 개정 사항을 공무원이 먼저 올바르게 이해하여 양질의 법률서비스 제공은 물론 우리 도의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의 제정과 운용을 통하여 도민의 법적 권익구제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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