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8년 12월 27일 대법원 대법관이던 이회창 후보는, 당시 한국전기통신공사(한국통신의 전신)의 여성교환원 김영희씨가 제기한 소송의 원심판결을 파기·고등법원으로 환송하였습니다. 이로써 전화교환원(대부분 여성)의 정년을 43세로 한 한국전기통신공사의 단체협약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무효화되었습니다. 대법원은 대부분의 직원이 남성인 일반직원의 정년은 55세로 정하고, 대부분의 직원이 여성인 교환원의 정년은 43세로 정한 단체협약이 남녀평등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대법원의 이 판결은 우리나라에서 남녀평등을 실현한 최초의 판결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태영, 홍성우 변호사 등의 당대의 민권 변호사들이 제기한 상고를 받아들인 것입니다. 이 판결을 내린 재판장이 바로 이회창 대법관이었습니다. 이회창 대법관이야말로 우리나라 최초로 양성평등을 실천한 법관이었습니다. 이회창 후보는 가슴이 따뜻한 정치인입니다. 2007. 12. 3(월) 이회창 대통령후보 부대변인 조용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