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우 구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정‧원평‧형곡1,2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 조례안」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의 지원 혜택에서 제외되는 복지 사각지대의 위기가구를 발굴해 적절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촘촘한 복지안전망을 구축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주요 내용으로는 누구든지 위기가구를 발견했을 경우, 관할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등으로 신고할 수 있으며, 구미시는 신고된 가구가 적절한 지원과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근거 및 절차를 명시하였다. 또한 위기가구 발굴에 기여한 사람에게 포상금을 지급하여 위기가구 발굴에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 김재우 의원은 “최근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가구의 어려운 생활상과 극단적 선택 사례를 접하면서 많은 안타까움이 있었다.”면서, “이번 조례 제정으로 복지안전망이 보다 촘촘하게 구축하고, 도움이 필요한 주민들에게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되어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신용하 구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 산동읍, 해평‧장천면)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입영지원금 지급 조례안」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2025년부터 현역, 보충역 등으로 입영하는 시민에게 입영지원금을 지급해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는 내용으로 지원대상은 구미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하여 거주하는 시민이며 구체적인 지급방법과 절차는 시장이 정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신청시기에 대한 신용하 의원은 “신성한 국방의무 이행을 위해 입영을 앞둔 청년들을 격려하고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히면서, “입영지원금을 구미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여 입영대상자 지원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작은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구미시의회 김춘남 의원(국민의힘 / 상모사곡‧임오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이 제277회 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하였다. 본 조례안은 중대재해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 중대재해 예방 및 대응을 위한 기본계획수립 및 실태조사(안 제4조, 제5조) ▲ 중대재해 예방‧대응 계획 수립 등 정책 자문을 위한 협의체 운영(안 제6조) ▲ 중대재해 중점관리대상 지정(안 제7조) ▲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지원사업(안 제8조) 등을 규정하였다. 김춘남 의원은 “중대재해의 경우 사업장 내 종사자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하므로 지자체의 예방적 지원이 필요하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의무 부과와 처벌 위주의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보완해, 지자체 차원의 역할과 책임을 부여해 중대재해 예방‧대응‧관리가 보다 체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김재우 구미시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 / 송정‧원평‧형곡1,2동)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 및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및 원안 가결되었다. 「구미시 공공자금 운용 및 관리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를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 월별·분기별 세입징수, 세출집행 등 공공자금 운영 및 관리 계획 수립(안 제5조) ▲ 공공자금의 수익성 제고를 위한 정기예금 관리 원칙(안 제6조) ▲ 반기별로 공공자금 운용 상황보고서를 의회에 대면 보고(안 제7조) 등을 규정하였다. 「구미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정 운영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고자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 금고의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보고 의무 신설(안 제12조제1항) ▲ 금고 재무건전성 관련 보고 의무 신설(안 제12조제3항) 등을 규정하였다. 김재우 의원은 “올해부터 구미시가 예산 2조원 시대를 맞이하여 공공자금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용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이번 2건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공공자금 운용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동
김원섭 구미시의회 의원(국민의힘 / 도량동)이 대표발의한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6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수상레포츠 체험 활동에 대한 안전점검을 의무화화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 내용으로 ▲ 시설의 안전점검, 기상 및 수상 상태 확인, 안전장비 비치, 사용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점검 조치 사항을 구체화하고 ▲ 기상악화 등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시설이용 제한 규정을 신설하였다. 김원섭 의원은 “수상레포츠 시설에 대한 안전규정을 강화하여 구미낙동강 수상레포츠 체험센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여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환경에서 수상레포츠 활동을 즐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다양한 레저 활동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겠다.”고 밝혔다.
황두영 경상북도의회 의원(구미2, 국민의힘)이 대표발의한 「경상북도교육청 학생 흡연 예방 환경조성 및 금연 지원 조례안」이 지난 5월 3일(금) 제346회 경상북도의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조례의 주요 내용은 △기본계획 수립 △실태조사 실시 △흡연 예방 및 금연 교육 △흡연 학생 관리 △금연 교육 프로그램 △금연구역 표시 등이다. 황 의원은 “이 조례의 목적은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아동·청소년기 학생들이 평생 흡연자로 진입할 가능성을 차단하는 흡연 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이미 흡연을 하는 학생들의 조기 금연을 유도·지원하여 학생들이 보다 건강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데 있다”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중·고등학생 흡연율은 점차 감소 추세(2014년 9.2% → 2023년 4.2%)에 있고, 경상북도 청소년의 흡연율도 감소 추세(2014년 11.3% → 2023년 5.0%)에 있으나, 전국 청소년의 흡연율보다는 높은 실정이다. 흡연 시작 연령이 어릴수록 니코틴 의존도가 높아서 금연이 어렵고 중증 흡연자 및 평생 흡연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 흡연을 시작할 확률이 가장 높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예방 사업을 하여
구미시의회 이상호 의원(더불어민주당 / 인동·진미)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민에게 농어민 수당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농어민수당 지급대상(안 제4조) ▲ 농어민수당 지급액 및 지급절차(안 제6∼8조) ▲ 농어민수당위원회 설치(안 제9조) 등을 규정하였다. 농어민수당 지급 대상은 △ 농어업경영체에 등록한 경영주로 △ 신청 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구미시에 주소를 두고 △ 신청 연도 1월1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업에 종사한 구미시민이다. 다만 농어업 외 종합소득금액이 3천700만원 이상인 사람, 보조금을 부정 수급한 사람, 공무원 및 공공기관 임직원, 농지법과 산지법 등을 위반한 사람 등은 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상호 의원은 “그동안 경상북도 조례에 근거해 지급하던 농어민수당의 안정성을 갖추기 위해 구미시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며 “농어업은 전세계적으로 자국보호무역 기조가 확대하고 있는 현실에서 식량자급률 유지를 위해 매우 중요한 산업이다. 이번 조례 제정을 계
구미시의회 장미경 의원(국민의힘 / 선산·무을·옥성·도개)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악취방지 및 저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각종 제조시설, 축산업 및 도축업 등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방지 또는 저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발의하였으며,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악취 발생지역에 대한 현지조사 실시 및 악취방지 및 저감 추진계획 수립(안 제6조) ▲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시 주민 영향 고려 의무화(안 제7조) ▲ 축산악취 저감사업 지원(안 제9조) ▲ 환경감시단 구성 및 운영(안 제11조) 등을 규정하였다. 장미경 의원은 “악취로 인한 시민 불편은 계속 늘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악취를 방지하거나 관리하는 실질적인 조례가 없었다.”며 “지난해 의원연구단체인 농축산환경개선연구회의 대표의원으로 활동하며 도출해 낸 결과물을 이번 조례에 담았으며, 악취 배출사업장에 대한 인허가 시 주민 영향 고려 의무화와 관 주도의 계도와 단속에서 한걸음 더 나아간 환경감시단의 구성 및 운영 등을 통해 구미시민의 정주 여건 개선에 미력하나마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구미시의회 박세채 의원(국민의힘 / 선주원남)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국가와 지자체가 진행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마무리 된 후 마을의 시설을 유지·관리하기 위해 구성되는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되었다.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란 도시재생사업을 통하여 만들어진 다양한 시설을 유지·관리하며 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재화 또는 서비스를 공급하는 주민중심의 사회적협동조합이다. 박세채 의원은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국비 지원이 중단된다는 소식을 접하고 도시재생 사업의 체계적 유지를 위해 지자체 차원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안정적인 지원을 통해 많은 예산이 투입된 도시재생사업의 결과물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을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미시의회 김영태 의원(국민의힘 / 도량)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수소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구미시 수소경제 기반 조성 및 수소 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해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시장 및 사업자의 책무(안 제3조) ▲ 수소경제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안 제5조) ▲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사업(안 제6조) ▲ 수소경제 이행 및 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안 제8조) ▲ 수소경제위원회 설치(안 제9조) 등을 규정하였으며, 심의과정에서 수소경제 이행 기본계획 수립 시 중장기 목표를 표함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다. 김영태 의원은 “탄소중립 시대 친환경에너지로 변환하고 있는 시점에서 구미시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구미시의 수소산업 활성화로 에너지 변환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여 관내 기업이 빠르게 적응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경제에 발전을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구미시의회 이명희 의원(국민의힘 / 고아)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늘어나는 복지수요 속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건강하고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조성하고, 시민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사회복지사 등의 유급병가 지원 규정을 신설하여 발의되었다. 이명희 의원은 “다양한 현장에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있는 사회복지사의 역할이 매우 막중해지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사의 육체적·정신적 스트레스에 대해 우리사회의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시기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사회복지자 등의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유급병가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여 이런 혜택이 사회복지 수요를 기다리고 있는 시민들에게 돌아가는 선순환구조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구미시의회 정지원 의원(국민의힘 / 양포)이 대표발의한 「구미시 청소년복지 지원 조례안」이 제275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되었다. 본 조례안은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사회적·경제적 지원 사항을 규정하여 청소년의 복지향상을 위해 발의하였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문화시설·여가시설의 이용료 면제·감면(안 제4조) ▲ 청소년의 건강 보장을 위한 사업 추진(안 제5조) ▲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부모 지원계획 수립 및 지원(안 제6∼8조) 등을 규정하였고, 심의과정에서 정의규정의 청소년부모의 정의를 명확하게 수정하였다. 정지원 의원은 “우리사회의 미래자원인 청소년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 청소년을 위한 문화시설‧여가시설 이용료 할인,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사업 추진, 약물 오남용 관리 및 흡연‧음주‧마약예방사업과 위기청소년 및 청소년 부모에 대한 지원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이 건전하고 안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