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군수 백선기)은 연말·연시 지속되는 코로나19 유행 확산과 오미크론 변이 지역 확산 우려에 따른 정부의 방역강화 조치에 맞춰 12월 18일(토)부터 내년 1월 2일(일)까지 2주간 강화된 방역수칙을 적용한다.
이번 조치의 기본 방향은 위중증·사망 환자 중 절반을 차지하는 미접종자의 감염 차단과 개인 간 접촉 최소화로 위험요인을 제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전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되는 이번 방역수칙에서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4인까지로 제한하고, 식당·카페의 경우 접종완료자 등으로 4인까지만 허용, 미접종자는 1인 단독으로만 이용할 수 있다.
또한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운영시간이 21시까지로 제한되고 학원, 영화관, 공연장, PC방, 오락실 등은 22시까지로 제한된다.
행사·집회의 경우도 접종자·미접종자 구분 없이 99명까지 가능하던 것을 49명까지로 제한하고,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499명까지 가능했던 행사도 299명까지만 가능하다.
모임‧행사 기준은 접종자, 미접종자 구분 없이 49명까지 가능하며, 50명 이상 시 접종완료자 등으로만 구성하여 299명까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해 칠곡군은 일상회복 전환의 안정적 추진과 연말연시 감염 확산 차단을 위해 분야별 집중지도·점검을 강화할 방침이다.
백선기 칠곡군수는 “2주 동안의 특별방역대책 기간동안 모든 행정력을 동원해서 반드시 코로나 확산세를 안정시켜 나갈 것”이라며 “연말연시 모임을 간소화하고, 백신 추가접종과 생활 속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