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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동북지방통계청, “청렴, 기본에서 길을 찾자!”

매년 국제 투명성 기구(TI)에서는 국가별 부패 인식 지수를 발표한다. 올해 발표 한 『2020년 우리나라 부패인식지수』는 100점 만점 기준 61점으로 180개국 중 33위를 차지하여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하였다. 2017년 51위, 2018년 45위, 2019년 39위 그리고 2020년 33위로 4년 연속 상승하였다. 

 

 국가 부패인식지수 순위 상승은‘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 부정청탁 금지 등 관련 법과 청렴교육, 청렴캠페인’같은 제도적 실천이 더해져 『청렴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한 지표로 나타난 것이다.

 

 아무리 촘촘한 법과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어도 구성원들이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사상누각과 같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코로나19로 인해 큰 교훈을 얻고 있다. 2년여 동안 코로나19로 사회적거리두기, 마스크 착용, 사적모임 금지 등 방역지침을 시행하였음에도 극히 일부의 일탈로 사회적 후유증을 경험하였다.

 

 청렴의 문제도 이와 같다. “이 정도야”, “한 번은 괜찮겠지”, “나 하나쯤 어때!”하고 부정부패에 둔감해 지다 보면 부정부패 바이러스는 코로나19와 마찬가지로 순식간에 퍼져나가 우리 사회 전체를 전염시킬 수 있다.

 

 공직사회에서 부패 바이러스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첫째, 공직업무를 수행하는 모든 분야에서 기본이 바로 서야 한다.

분야별로 관련 법규와 지침이 존재하고 있지만 관행적인 업무처리로 변경된 지침을 소홀히 한 경우는 없는지 되돌아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법규나 지침은 공직업무 수행 시 발생할 수 있는 부정부패 방지의 최소한도 가이드라인이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청렴의 내재화이다. 무엇보다 청렴의 중요성에 대한 자각과 일상생활 속 실천, 그리고 상시적이며 반복적인 교육이 필요하다. 생활 속에서 청렴이 습관화·일상화 되어야 한다.

 

셋째, 나로부터 시작되는 작은 변화의 실천이다. 공직자의 부패는 식사 한 끼에서 비롯된다는 말이 있다. 가벼운 시작이 본인도 모르게 부패의 출발점으로 연결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따라서 공직자는 항상 내면적인 규율에 따라 부패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통계청에서는 적극행정 실천으로 이미 정착된 “승진 턱 안내기”, “시보떡 문화 폐지”, “식사비용 더치페이” 등 작은 실천이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위 세 가지를 실천함으로써 청렴한 대한민국, 국민에게 신뢰받는, 더 건강한 공직사회가 될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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