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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2013년 1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운영

고액, 고질체납자 및 자동차세 중심 체납세 징수강화

김천시(시장 박보생)에서는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지방세 체납 징수를 위하여 2013년 1차 체납세 일제정리 기간을 운영한다.


1월 현재 김천시 지방세 체납은 99억원으로 2012년까지 정체상태로 있다가 지역 골프장의 고액체납이 발생하면서 체납액이 증가하였다.


이번 일제정리기간에는 고액체납자 특별관리와 함께 21개 읍면동을 525개 리·통 단위로 구분하여 세정과+읍면동 체납세 징수 책임공무원을 지정(241명)하고, 각 지역별 징수책임제를 운영하게 된다.


리·통 책임 공무원은 자기 구역의 체납자들에 대한 사전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체납의 원인과 향후 징수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한 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징수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끝까지 추적 조사 징수하며, 고액체납자에게는 지방세법에 의한 강력한체납처분을 하게 된다.


차량증가 등으로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자동차세 체납을 줄이기 위해 자동차 번호판 영치 횟수를 늘리고, 야간영치를 확대하며, 납부태만에 대해서는 부동산 공매, 번호판영치, 봉급압류, 예금압류, 채권압류 등 강력한 행정제재 조치를 병행하는 등 한 푼의 세금도 누락되지 않고자 하는 김천시의 강력한 의지가 담겨있다.


김천시의 체납세징수 관계공무원은 “납세의무를 다하지 않고 권리만을 주장 할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성실납세자의 조세형평성을 도모하고, 시민들의 적극적인 납세의식 고취를 위해 강력하고 지속적인 징수의지를 가지고 연초부터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전 행정력을 쏟고 있다. 12월 연말까지 징수활동 실적을 분석하여 실적이 우수한 기관 및 체납징수 우수공무원에 대하여는 성과에 따라 포상금을 차등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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